병역법시행령(대통령령 제18039호, 2003.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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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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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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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병적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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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병역에 관한 신고ㆍ출원절차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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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의 2【병역의무부과통지서의 송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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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통지서수령인의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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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병역증 또는 전역증】
제2장 제1국민역편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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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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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 【제1국민역편입자 조사】
제3장 징병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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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 【징병검사대상자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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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 【징병검사통지서 등의 송달<개정 2001.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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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 【군소요인원의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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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 【징병검사장 등의 설치<개정 2001.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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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 【징병검사종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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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의 2【군의관등의 파견 및 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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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 【징병검사의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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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 【인성검사 및 적성분류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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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 【병종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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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 【적성의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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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 【병역처분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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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 【징병검사업무의 종결】
제4장 현역병등의복무 제1절 현역병입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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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 【현역병입영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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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 【현역병 별도입영대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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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 【현역병입영통지서의 송달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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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 【현역병입영사무소의 설치 및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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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 【집결지신체검사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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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 【지연입영신고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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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 【현역병입영신체검사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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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 【귀가자의 처리<개정 199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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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 【현역병의 복무기간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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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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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 【현역 복무의 지원 및 귀가자의 처리 등<개정 1999.3.3, 2001.12.31, 2002.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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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조 【사관학교등에서 퇴교된 사람의 처리】
제2절 상근예비역소집대상자의입영및소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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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조 【상근예비역소집대상자의 입영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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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조 【상근예비역소집대상자의 선발 등의 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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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조 【상근예비역소집대상자입영순서의 결정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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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조 【상근예비역소집대상자의 입영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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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조 【상근예비역 입영사무처리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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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조 【상근예비역소집대상자의 입영신체검사 및 귀가자 처리<개정 199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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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조 【상근예비역소집대상자의 현역복무기간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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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8조 【상근예비역의 파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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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9조 【파견된 상근예비역의 지휘ㆍ감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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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0조 【상근예비역의 소집해제】
제3절 전환복무<개정1999.3.32001.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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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1조 【전환복무자의 소요인원 등의 협의<개정 2001.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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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2조 【배정에 의한 전환복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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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3조 【추천에 의한 전환복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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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4조 【전환복무자의 병적관리<개정 199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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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5조 【병역처분변경대상자의 전환복무해제<개정 199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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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6조 【전환복무기간만료자의 전역<개정 1999.3.3>】
제5장 보충역의복무 제1절 공익근무요원의복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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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7조 【공익근무요원의 배정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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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7조의 2【공공단체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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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8조 【행정관서요원 등의 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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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9조 【예술ㆍ체육요원의 공익근무요원추천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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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0조 【공익근무요원소집계획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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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1조 【공익근무요원소집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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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2조 【공익근무요원 별도소집대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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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4조 【행정관서요원 인도ㆍ인접사무소 설치 및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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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5조 【지연응소의 신고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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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6조 【공익근무요원의 복무기간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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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6조의 2【복무이탈로 인한 공익근무요원의 잔여복무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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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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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8조 【행정관서요원의 근무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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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9조 【행정관서요원의 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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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0조 【출ㆍ퇴근근무가 곤란한 지역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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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1조 【행정관서요원의 보수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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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2조 【행정관서요원의 준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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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3조 【행정관서요원의 직무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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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4조 【예술ㆍ체육요원의 복무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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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5조 【공익근무요원의 고충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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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5조의 2【정당한 근무명령 위반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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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6조 【복무기관등의 재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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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7조 【공익근무요원의 자원관리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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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8조 【공익근무요원의 소집해제】
제2절 공중보건의사등의복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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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9조 【공중보건의사등의 편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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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9조의 2【징병전담의사의 복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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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9조의 3【징병전담의사의 직무교육 및 수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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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9조의 4【징병전담의사의 근무지이탈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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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9조의 5【복무기간의 연장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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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0조 【공중보건의사 등의 의무종사기간의 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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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0조의 2【복무이탈로 인한 공중보건의사등의 잔여복무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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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1조 【공중보건의사 등의 복무만료】
제3절 전문연구요원및산업기능요원복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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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2조 【연구기관등 지정업체의 선정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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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3조 【지정업체의 선정추천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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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4조 【지정업체의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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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5조 【소요인원의 통보 및 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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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6조 【지정업체의 승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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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7조 【지정업체의 선정취소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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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8조 【전문연구요원의 편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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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9조 【기간산업분야종사자등의 산업기능요원 편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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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0조 【기능특기자의 산업기능요원 편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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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1조 【농어업분야종사자의 산업기능요원 편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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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2조 【전문연구요원등의 자원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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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3조 【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이 종사할 해당분야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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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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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5조 【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의 전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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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6조 【산업기능요원의 의무종사의 예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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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7조 【교육훈련 및 파견근무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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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8조 【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의 수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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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9조 【의무종사기간의 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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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0조 【의무종사기간의 만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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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1조 【신상이동통보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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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1조의 2【전문연구요원등의 편입취소 유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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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1조의 3【전문연구요원등의 연장복무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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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2조 【전문연구요원등의 편입취소자 처리】
제4절 공익근무요원등의실태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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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3조 【공익근무요원등의 실태조사】
제6장 병력동원소집등의무부과 제1절 병력동원소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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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4조 【병력동원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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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5조 【병력동원소집대상자의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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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6조 【병력동원소집통지서의 송달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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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7조 【병력동원소집 입영사무소의 설치 및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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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8조 【병력동원소집입영신체검사 및 귀가자처리 등<개정 199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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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9조 【병력동원소집의 해제】
제2절 병력동원훈련소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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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0조 【병력동원훈련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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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1조 【병력동원훈련소집통지서의 송달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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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2조 【병력동원훈련소집입영사무소의 설치 및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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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3조 【병력동원훈련소집입영신체검사 및 귀가자처리 등<개정 199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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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4조 【병력동원훈련소집의 해제】
제3절 전시근로소집<개정1997.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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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5조 【전시근로소집계획등】
제4절 교육소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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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6조 【보충역의 교육소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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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7조 【교육소집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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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8조 【교육소집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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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9조 【교육소집통지서의 송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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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0조 【교육소집입영사무소의 설치 및 운영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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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1조 【교육소집중 퇴영자의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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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2조 【교육소집의 해제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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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3조 【군번 및 계급등의 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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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4조 【제2국민역의 교육소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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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5조 【예비역등의 교육소집】
제7장 학생군사교육및의무장교등의병적편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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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6조 【학생군사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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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7조 【학군무관후보생제적자의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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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8조 【의무ㆍ법무ㆍ군종장교등의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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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9조 【의무ㆍ법무ㆍ군종사관후보생의 병적편입<개정 199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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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0조 【의무ㆍ법무ㆍ군종사관후보생의 신상이동통보 및 처리<개정 199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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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1조 【의무ㆍ법무ㆍ군종장교등의 입영<개정 199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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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2조 【의무ㆍ법무ㆍ군종장교의 입영신체검사 등<개정 199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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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3조 【5급공무원공개경쟁채용시험합격자의 현역장교편입지원서 송부등】
제8장 병역의무의연기및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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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4조 【학교별 제한연령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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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4조의 2【체육선수의 입영등 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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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5조 【재학생 입영등 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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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6조 【재학생입영등원서의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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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7조 【학적변동자의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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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7조의 2【체육선수 신상변동자의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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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8조 【징병검사연기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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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9조 【입영기일등의 연기<개정 199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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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0조 【가사사정으로 인한 제2국민역편입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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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1조 【가족의 범위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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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2조 【가사사정으로 인한 병역감면원서등의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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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3조 【가사사정으로 인한 전역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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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4조 【제1국민역의 병역면제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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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5조 【현역병입영대상자등의 병역처분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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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5조의 2【현역 등 입영희망자의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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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6조 【수형자 등의 병역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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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7조 【현역병등의 병역처분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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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8조 【선원의 연기사유의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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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9조 【예비역장교등의 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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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0조 【장교등의 보충역편입 및 계급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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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1조 【장교등의 보충역편입처분 취소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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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2조 【병력동원소집 또는 전시근로소집순위의 후순위조정】
제9장 병역의무자의거주지이동및국외여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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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3조 【거주지이동신고 및 처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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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3조의 2【병역처분사항 등의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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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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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5조 【국외여행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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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6조 【국외여행의 허가범위 및 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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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7조 【국외여행기간연장허가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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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8조 【출국확인 및 귀국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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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9조 【국외영주권취득자의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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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9조의 2【영주권취득자중 계약직공무원 임용자의 병역의무부과 유보】
제10장 병역의무이행자등에대한권익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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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0조 【복학 또는 복직보장을 받을 사람의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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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1조 【보충역복무의 실제근무기간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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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2조 【공익근무요원의 보상대상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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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3조 【공익근무요원 등의 가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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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3조의 2【재해보상금의 종류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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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3조의 3【사망보상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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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3조의 4【장애보상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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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3조의 5【보상심의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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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4조 【병역의무자 채용시의 병적확인】
제11장 병무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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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5조 【처분의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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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6조 【병무행정사무의 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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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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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8조 【여비ㆍ피복의 지급 및 급식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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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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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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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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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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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3조 【병무사범방지대책위원회의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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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3조의 2【병무사범방지대책위원회의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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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3조의 3【병무사범단속반의 편성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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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4조 【행방불명자의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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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5조 【병역기피자의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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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6조 【포상금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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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7조 【수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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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8조 【의료시설의 지정등】
제12장 전시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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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9조 【전시특례】
제13장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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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0조 【과태료의 부과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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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1조 【과태료의 부과 및 징수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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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2조 【과태료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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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영은
병역법
(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자료보관함
shoael74님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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