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산업발전법시행령(대통령령 제18039호, 2003.06.30.)
별표·서식
제·개정일자
개정이유 및 주요 내용
부칙
오류신고
이동
전문보기
add
제1조 【목적】
add
제2조 【정의】
add
제3조 【용역의 범위】
add
제4조 【대규모점포의 업태등】
add
제5조 【체인사업의 종류】
add
제6조 【상점가의 범위】
add
제7조 【기본계획의 수립등】
add
제8조 【시행계획의 수립등】
add
제9조
add
제10조
add
제11조
add
제12조
add
제13조
add
제14조
add
제15조 【등록절차등】
add
제16조 【등록기준등】
add
제16조의 2【인ㆍ허가등의 의제】
add
제17조 【매장면적의 변경확인】
add
제18조 【과징금의 부과 및 납부】
add
제19조
add
제20조 【시범도매센터의 지정등】
add
제21조 【대규모점포개설자등에 대한 권고】
add
제22조 【권고절차등】
add
제23조 【기타 영업활동】
add
제24조 【공공법인의 범위등】
add
제25조 【시정명령】
add
제26조 【유사명칭사용의 범위】
add
제27조
add
제28조
add
제29조 【전자문서 및 유통정보의 공개】
add
제30조 【표준전자문서등의 보존기간】
add
제31조 【판매관리사시험의 실시】
add
제32조 【공동집배송단지 지정신청】
add
제33조 【신탁계약체결의 보고】
add
제34조 【물류공동화의 지원대상사업<개정 1999.7.29>】
add
제35조
add
제36조 【물류공동화사업의 협조】
add
제37조
add
제38조
add
제39조
add
제40조
add
제41조 【보고ㆍ조사】
add
제42조 【권한의 위임ㆍ위탁】
add
제43조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인쇄
보관
제1조(목적)
이 영은
유통산업발전법
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자료보관함
shoael74님 반갑습니다.
해당 자료를 지정한 '카테고리'에 보관합니다.
기본
보관하기
메모해서 보관하기
새 카테고리 만들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