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30조 (주택의 규모)
  • ①법 제3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택의 단위규모는 단독주택은 1호당 330제곱미터이하로 하고, 공동주택은 1세대당 297제곱미터이하로 한다. 다만, 국민주택의 경우에는 1호 또는 1세대당 85제곱미터이하로 한다. <개정 1988.6.16>
  • ②건설교통부장관은 도시의 건전한 발전과 산업 및 관광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거나 기타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제1항의 기준에 의하지 아니하고 주택의 규모를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1994.12.23>
  • ③삭제 <1980.5.26>
  •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택규모의 산정방법은 건설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1994.12.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