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대통령령 제18046호, 2003.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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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및 주요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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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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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공동주택의 종류와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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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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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주택단지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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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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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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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주택건설종합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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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주택정책심의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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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 【주택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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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 【주택정책에 대한 협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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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 【주택건설사업자등의 범위 및 등록기준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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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의 2【주택건설사업자등의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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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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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의 2【건설산업기본법 적용배제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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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의 3【등록업자의 등록말소 및 영업정지처분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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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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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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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의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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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의 4【영업실적등의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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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의 5【국민주택을 공급받고자 하는 자의 저축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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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의 6【국민주택기금 대출자산의 매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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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 【기금 또는 자금의 범위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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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의 2【국민주택기금에의 임의예탁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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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 【국민주택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사무의 위탁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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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의 2【국민주택기금계정의 설치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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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의 3【국민주택기금의 계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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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 【국민주택기금의 조성 및 운용상황보고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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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의 2【국민주택기금의 운용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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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의 3【결산보고서의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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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의 4【국민주택기금의 운용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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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의 5【국민주택기금의 여유자금의 운용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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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 【국민주택채권의 발행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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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의 2【국민주택채권의 발행방법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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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의 3【국민주택채권의 이율 및 상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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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의 4【국민주택채권사무취급기관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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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 【국민주택채권의 기재사항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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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의 2【국민주택채권의 재발행금지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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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 【국민주택채권의 매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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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 【국민주택채권의 중도상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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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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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 【국민주택채권원부의 비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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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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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 【주택복권 발행업무의 위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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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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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의 2【입주자저축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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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 【아파트지구개발기본계획의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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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 【아파트지구개발사업의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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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 【토지등의 수용 또는 사용의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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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 【관리처분계획의 기준등에 관한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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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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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의 3【국·공유지등의 우선매각 및 임대대상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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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 【주택상환사채의 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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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의 2【등록업자의 사채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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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의 3【사채의 발행요건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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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의 4【사채의 상환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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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 【주택상환사채발행계획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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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 【납입금의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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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조 【주택의 규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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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조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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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조 【주택의 규모별 공급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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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조의 2【입주자의 동의없이 저당권등을 설정할 수 있는 행위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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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조의 3【부기등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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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조의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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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조의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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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조 【사업계획의 승인대상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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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조의 2【사업계획의 승인절차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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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조의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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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조의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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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조의 5【사업계획승인의 고시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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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조 【표본설계도서에 의한 사업계획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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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조 【사용검사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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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조의 2【시공보증자등의 사용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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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조의 3【임시사용 승인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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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조의 4【공동사업주체의 사업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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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조의 5【주택의 설계 및 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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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조의 6【감리자의 자격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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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조의 7【감리자의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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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조의 8【이의신청의 처리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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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조의 9【감리자의 교체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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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조의 10【부실감리자등에 대한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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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조의 11【주택업무의 전산처리절차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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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조의 12【토지매수업무등의 위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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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조 【간선시설의 설치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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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조 【간선시설설치비 상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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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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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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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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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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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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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1조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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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2조 【주택조합의 설립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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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2조의 2【조합주택의 건설촉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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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2조의 3【주택조합의 회계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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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2조의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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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2조의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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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2조의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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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2조의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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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3조 【양도가 금지되는 증서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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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3조의 2【협회의 설립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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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3조의 3【협회의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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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3조의 4【정관의 기재사항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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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3조의 5【보증의 종류와 보증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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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3조의 6【회사의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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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3조의 7【보증업무의 수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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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3조의 8【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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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3조의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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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3조의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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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3조의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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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3조의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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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3조의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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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3조의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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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3조의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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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3조의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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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3조의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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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3조의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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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3조의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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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3조의 20【협회의 감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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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3조의 21【회사의 경영건전성 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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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4조 【사업주체등에 대한 감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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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4조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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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5조 【권한의 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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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6조 【권한의 위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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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7조 【과태료의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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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관
제30조 (주택의 규모)
①법
제31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한 주택의 단위규모는 단독주택은 1호당 330제곱미터이하로 하고, 공동주택은 1세대당 297제곱미터이하로 한다. 다만, 국민주택의 경우에는 1호 또는 1세대당 85제곱미터이하로 한다. <개정 1988.6.16>
②건설교통부장관은 도시의 건전한 발전과 산업 및 관광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거나 기타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제1항의 기준에 의하지 아니하고 주택의 규모를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1994.12.23>
③삭제 <1980.5.26>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택규모의 산정방법은 건설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1994.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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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oael74님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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