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법(법률 제06927호, 2003.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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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및 주요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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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강 제1절 총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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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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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지방자치단체의 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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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지방자치단체의 법인격 및 관할】
제2절 지방자치단체의관할구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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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지방자치단체의 명칭과 구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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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구역변경, 폐치·분합시의 사무와 재산의 승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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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사무소의 소재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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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 【시·읍의 설치기준등】
제3절 지방자치단체의기능과사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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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 【사무처리의 기본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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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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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 【지방자치단체의 종류별 사무배분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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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 【국가사무의 처리제한】
제2장 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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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 【주민의 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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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 【주민의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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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의 2【주민투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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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의 3【조례의 제정 및 개폐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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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의 4【주민의 감사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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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 【주민의 의무】
제3장 조례와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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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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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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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 【조례와 규칙의 입법한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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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 【지방자치단체의 신설, 격의 변경시의 조례·규칙의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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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 【조례와 규칙의 제정절차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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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 【조례위반에 대한 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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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 【보고】
제4장 선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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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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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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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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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 【지방선거에 관한 법률의 제정】
제5장 지방의회 제1절 조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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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 【의회의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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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의 2【지방의회의원의 선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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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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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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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조
제2절 지방의회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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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조 【의원의 의정활동비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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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조의 2【상해·사망등의 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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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조 【겸직등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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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조 【의원의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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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조의 2【의원체포 및 확정판결의 통지<개정 1999.8.31>】
제3절 권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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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조 【지방의회의 의결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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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조의 2【서류제출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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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조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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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조 【행정사무처리상황의 보고와 질문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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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조의 2【의회규칙】
제4절 소집과회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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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8조 【정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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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9조 【임시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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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1조 【개회·휴회·폐회와 회의일수】
제5절 의장과부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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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2조 【의장·부의장의 선거와 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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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3조 【의장의 직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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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4조 【의장의 위원회 출석과 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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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5조 【부의장의 의장직무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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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6조 【임시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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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7조 【보궐선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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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8조 【의장등 선거시의 의장직무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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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9조 【의장불신임의 의결】
제6절 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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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0조 【위원회의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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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1조 【위원회의 권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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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2조 【위원회에서의 방청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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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3조 【위원회의 개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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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4조 【위원회에 관한 조례】
제7절 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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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5조 【의사정족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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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6조 【의결정족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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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7조 【회의의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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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8조 【의안의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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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9조 【회기계속의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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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0조 【일사부재의의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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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1조 【위원회에서 폐기된 의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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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2조 【의장 또는 의원의 제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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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3조 【회의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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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4조 【회의록】
제8절 청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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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5조 【청원서의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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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6조 【청원의 불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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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7조 【청원의 심사·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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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8조 【청원의 이송과 처리보고】
제9절 의원의사직·퇴직과자격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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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9조 【의원의 사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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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0조 【의원의 퇴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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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1조 【의원의 자격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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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2조 【자격상실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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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3조 【궐원의 통지】
제10절 질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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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4조 【회의의 질서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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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5조 【모욕등 발언의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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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6조 【발언방해등의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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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7조 【방청인에 대한 단속】
제11절 징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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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8조 【징계의 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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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9조 【징계의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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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0조 【징계의 종류 및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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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1조 【징계에 관한 회의규칙】
제12절 사무기구와직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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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2조 【사무처등의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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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3조 【사무직원의 정원과 임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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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4조 【사무직원의 직무와 신분보장등】
제6장 집행기관 제1절 지방자치단체의장 제1관 지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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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5조 【지방자치단체의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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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6조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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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7조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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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8조 【겸임등의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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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9조 【지방자치단체의 폐치·분합과 지방자치단체의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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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0조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사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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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0조의 2【지방자치단체의 장의 퇴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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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1조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체포 및 확정판결의 통지】
제2관 권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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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2조 【지방자치단체의 통할대표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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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3조 【국가사무의 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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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4조 【사무의 관리 및 집행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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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5조 【사무의 위임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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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7조 【사무인계】
제3관 지방의회와의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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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8조 【지방의회의 의결에 대한 재의요구와 제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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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9조 【예산상 집행 불가능한 의결의 재의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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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0조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결처분】
제2절 보조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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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1조 【부지사·부시장·부군수·부구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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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1조의 2【지방자치단체의 장의 권한대행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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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2조 【행정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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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3조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
제3절 소속행정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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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4조 【직속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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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5조 【사업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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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6조 【출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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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7조 【합의제행정기관】
제4절 하부행정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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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8조 【하부행정기관의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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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9조 【하부행정기관의 장의 임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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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0조 【하부행정기관의 장의 직무권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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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1조 【하부행정기구】
제5절 교육·과학및체육에관한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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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2조 【교육·과학 및 체육에 관한 기관】
제7장 재무 제1절 재정운영의기본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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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3조 【건전재정의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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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4조 【국가시책의 구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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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5조 【지방채무 및 채권관리】
제2절 예산및결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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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6조 【회계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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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7조 【회계의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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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9조 【계속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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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0조 【예비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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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1조 【추가경정예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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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2조 【예산불성립시의 예산집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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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3조 【재정부담을 수반하는 조례제정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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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4조 【예산의 이송·고시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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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5조 【결산】
제3절 수입및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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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6조 【지방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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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7조 【사용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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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8조 【수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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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9조 【분담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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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0조 【사용료의 징수조례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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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1조 【사용료등의 부과·징수, 이의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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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2조 【경비의 지출】
제4절 재산및공공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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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3조 【재산 및 기금의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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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4조 【재산의 관리 및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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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5조 【공공시설】
제5절 보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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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6조 【지방재정운영에 관한 법률의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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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7조 【지방공기업의 설치·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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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8조
제8장 지방자치단체상호간의관계 제1절 지방자치단체간의협력과분쟁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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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9조 【지방자치단체 상호간의 협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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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0조 【지방자치단체 상호간의 분쟁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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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0조의 2【지방자치단체중앙분쟁조정위원회등의 설치 및 구성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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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0조의 3【분쟁조정위원회의 운영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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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1조 【사무의 위탁】
제2절 행정협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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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2조 【행정협의회의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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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3조 【협의회의 조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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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4조 【협의회의 규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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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5조 【협의회의 자료제출요구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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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6조 【협의사항의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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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7조 【협의회의 협의 및 사무처리의 효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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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8조 【협의회의 규약변경 및 폐지】
제3절 지방자치단체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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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9조 【지방자치단체조합의 설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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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0조 【조합의 조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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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1조 【조합회의와 조합장의 권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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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2조 【조합의 규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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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3조 【조합의 지도·감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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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4조 【조합의 규약변경 및 해산】
제4절 지방자치단체의장등의협의체<신설1999.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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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4조의 2【지방자치단체의 장등의 협의체】
제9장 국가의지도·감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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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5조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대한 지도 및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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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6조 【국가사무 또는 시·도 사무처리의 지도·감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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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6조의 2【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간 협의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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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7조 【위법·부당한 명령·처분의 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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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7조의 2【지방자치단체의 장에 대한 직무이행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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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9조 【지방의회 의결의 재의와 제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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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0조 【자치구의 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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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1조 【특례의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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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2조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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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관
제149조 (지방자치단체조합의 설립)
①2개 이상의 지방자치단체가 하나 또는 둘 이상의 사무를 공동으로 처리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규약을 정하여 당해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쳐 시·도는 행정자치부장관의, 시·군 및 자치구는 시·도지사의 승인을 얻어 지방자치단체조합(이하 "組合"이라 한다)을 설립할 수 있다. 다만, 조합의 구성원인 시·군 및 자치구가 2개 이상의 시·도 에 걸치는 조합은 행정자치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개정 1989·12·30, 1999.8.31>
②조합은 법인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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