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149조 (지방자치단체조합의 설립)
  • ①2개 이상의 지방자치단체가 하나 또는 둘 이상의 사무를 공동으로 처리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규약을 정하여 당해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쳐 시·도는 행정자치부장관의, 시·군 및 자치구는 시·도지사의 승인을 얻어 지방자치단체조합(이하 "組合"이라 한다)을 설립할 수 있다. 다만, 조합의 구성원인 시·군 및 자치구가 2개 이상의 시·도 에 걸치는 조합은 행정자치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개정 1989·12·30, 1999.8.31>
  • ②조합은 법인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