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35조 (지방의회의 의결사항)
  • ①지방의회는 다음 사항을 의결한다.<개정 1994·3·16, 1999.8.31>
  • 1. 조례의 제정 및 개폐
  • 2. 예산의 심의·확정
  • 3. 결산의 승인
  • 4. 법령에 규정된 것을 제외한 사용료·수수료·분담금·지방세 또는 가입금의 부과와 징수
  • 5. 기금의 설치·운용
  • 6.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재산의 취득·처분
  • 7.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시설의 설치·처분
  • 8. 법령과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한 예산외 의무부담이나 권리의 포기
  • 9. 청원의 수리와 처리
  • 10. 외국 지방자치단체와의 교류협력에 관한 사항
  • 11. 기타 법령에 의하여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
  • ②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의 사항외에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지방의회에서 의결되어야 할 사항을 따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