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35조의2 (서류제출요구)
  • ①본회의 또는 위원회는 그 의결로 안건의 심의와 직접 관련된 서류의 제출을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에 대하여 요구할 수 있다.<개정 1994·3·16>
  • ②위원회가 제1항의 요구를 할 때에는 의장을 경유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