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교통정비촉진법(법률 제06940호, 2003.07.25.)
제·개정일자
개정이유 및 주요 내용
부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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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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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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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정의】
제2장 도시교통정비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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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도시교통정비지역의 지정·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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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교통권역의 지정·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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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도시교통정비기본계획의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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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기본계획의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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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 【기본계획의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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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 【도시교통정비중기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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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 【기초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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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 【연차별시행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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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 【다른 계획과의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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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 【수용 및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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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 【도시교통의 개선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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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 【명령의 승계인에 대한 효력】
제3장 교통수요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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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 【교통수요관리의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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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 【자동차의 운행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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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 【혼잡통행료의 부과·징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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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 【교통유발부담금의 부과·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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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 【부담금의 산정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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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 【부담금의 경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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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 【분할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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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 【가산금 및 독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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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 【제척기간 및 소멸시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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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 【교통혼잡특별관리구역지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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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 【교통수요관리조치의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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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 【교통수요관리의 공동수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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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 【특별관리구역 등의 지정절차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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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 【목표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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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 【특별관리구역 등의 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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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조 【부설주차장의 이용제한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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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조 【지방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의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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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조 【도시교통정책심의위원회】
제4장 보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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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조 【권한의 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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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조 【과태료】
인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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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이 법은 교통시설의 정비를 촉진하고 교통수단 및 교통체계를 효율적으로 운영·관리하여 도시교통의 원활한 소통과 교통편의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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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oael74님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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