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법(법률 제06951호, 2003.07.29.)
제·개정일자
개정이유 및 주요 내용
부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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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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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目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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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管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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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定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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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健康保險審議調整委員會)】
제2장 가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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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適用對象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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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加入者의 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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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 【(資格取得의 時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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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 【(資格의 변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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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 【(資格喪失의 時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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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 【(資格得失의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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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 【(健康保險證)】
제3장 국민건강보험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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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 【(保險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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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 【(業務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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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 【(法人格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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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 【(事務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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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 【(定款)】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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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 【(登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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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 【(解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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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 【(任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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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 【(任員의 職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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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 【(任員의 缺格事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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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 【(任員의 當然退任·解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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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 【(任員의 兼職禁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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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 【(理事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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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 【(罰則適用에 있어서의 公務員의 擬制)】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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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 【(規程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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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 【(代理人의 選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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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 【(代表權의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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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조 【(財政運營委員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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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조 【(財政運營委員會의 구성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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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조 【(會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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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조 【(豫算)】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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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조 【(借入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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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조 【(準備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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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조 【(決算)】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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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8조 【(民法의 準用)】
제4장 보험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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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9조 【(療養給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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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0조 【(療養機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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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1조 【(費用의 일부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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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2조 【(療養給與費用의 算定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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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3조 【(療養給與費用의 請求와 지급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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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3조의 2【(요양급여의 대상여부의 확인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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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4조 【(療養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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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5조 【(任意給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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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6조 【(障碍人에 대한 特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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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7조 【(健康檢診)】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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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8조 【(給與의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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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9조 【(給與의 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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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0조 【(給與의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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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1조 【(療養費등의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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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3조 【(求償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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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4조 【(受給權의 보호)】
제5장 건강보험심사평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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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5조 【(設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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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6조 【(業務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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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7조 【(法人格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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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8조 【(任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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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9조 【(診療審査評價委員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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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0조 【(資金의 調達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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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1조 【(準用規定)】
제6장 보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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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2조 【(保險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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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3조 【(標準報酬月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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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5조 【(保險料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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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6조 【(保險料의 免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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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7조 【(保險料의 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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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8조 【(保險料의 納付義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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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9조 【(保險料 納付期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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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0조 【(保險料등의 督促 및 滯納處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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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1조 【(加算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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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2조 【(缺損處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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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3조 【(保險料등의 徵收順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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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4조 【(保險料등의 納入告知)】
add
제75조 【(保險料등의 충당과 還給)】
제7장 이의신청및심사청구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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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6조 【(異議申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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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7조 【(審査請求)】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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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8조 【(行政訴訟)】
제8장 보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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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9조 【(時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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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0조 【(기간의 計算)】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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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1조 【(勤勞者의 權益保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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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2조 【(申告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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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3조 【(資料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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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4조 【(보고와 檢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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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5조 【(課徵金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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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6조 【(秘密의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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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7조 【(公團등에 대한 監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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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8조 【(權限의 위임 및 委託)】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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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9조 【(業務의 委託)】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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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0조 【(少額處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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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1조 【(端數處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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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2조 【(國家負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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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3조 【(外國人등에 대한 特例)】
제9장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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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4조 【(罰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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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5조 【(罰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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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6조 【(罰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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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7조 【(兩罰規定)】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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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8조 【(過怠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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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9조 【(過怠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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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0조 【(過怠料의 賦課·徵收節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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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이 법은 국민의 질병·부상에 대한 예방·진단·치료·재활과 출산·사망 및 건강증진에 대하여 보험급여를 실시함으로써 국민보건을 향상시키고 사회보장을 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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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oael74님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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