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염병예방법(법률 제06962호, 2003.08.06.)
제·개정일자
개정이유 및 주요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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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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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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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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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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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의 2【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등의 책무】
제2장 신고와보고의의무<개정199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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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의사등의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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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기타 신고의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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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전염병환자등의 변경신고<개정 200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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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의 2【보건소장 등의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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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의 3【전염병 발생감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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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의 4【역학조사】
제3장 건강진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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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 【건강진단】
제4장 예방접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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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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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의 2【예방접종심의위원회 등 <개정 2003.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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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 【정기예방접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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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 【임시예방접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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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 【예방접종의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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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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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 【예방접종약의 계획생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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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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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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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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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 【예방접종증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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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 【예방접종에 관한 기록 및 보고등<개정 200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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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의 2【예방접종의 효과 및 이상반응에 관한 역학조사 등<개정 2001.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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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의 3【예방접종 완료여부의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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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 【예방접종의 실시기준등】
제5장 예방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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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 【전염병예방시설의 설치 등 <개정 2003.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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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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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 【공·사립 의료기관의 대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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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 【제1군전염병환자등의 입소거절금지<개정 200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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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 【예방시설의관리방법】
제6장 환자및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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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 【격리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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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조 【업무종사의 일시적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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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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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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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조 【수감중인 환자의 격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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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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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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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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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조 【제1군전염병환가에 대한 방역조치<개정 200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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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8조 【소독의무】
제7장 예방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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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9조 【제1군전염병예방조치<개정 200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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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0조 【소독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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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0조의 2【소독업무의 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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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0조의 3【소독업의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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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0조의 4【영업의 휴업등의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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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0조의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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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0조의 6【소독의 기준과 방법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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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0조의 7【소독업종사자의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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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0조의 8【영업의 정지명령 등<개정 199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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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0조의 9【청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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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1조
add
제42조 【제1군전염병에 관한 강제처분<개정 200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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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3조 【제1군전염병예방조치<개정 2000.1.12>】
제8장 방역관검역위원및예방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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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4조 【방역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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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5조 【검역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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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6조 【예방위원】
제9장 경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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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7조 【시·군·구가 부담하는 경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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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8조 【시·도가 부담할 경비<개정 200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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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9조 【시·도가 보조할 경비<개정 200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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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0조 【국고부담경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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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1조 【국고에서 보조할 경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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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2조 【진료비의 징수<개정 200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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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3조 【본인으로부터 징수할 수 있는 경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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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4조 【손실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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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4조의 2【예방접종으로 인한 피해에 대한 국가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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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4조의 3【손해배상청구권과의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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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4조의 4【조세 기타 공과금의 면제등】
제10장 보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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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4조의 5【권한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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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4조의 6【비밀누설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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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4조의 7【제1군전염병에 준한 조치】
제11장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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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5조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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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6조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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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이 법은 전염병의 발생과 유행을 방지하여 국민보건을 향상 증진시킴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1976.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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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oael74님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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