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관한법률(법률 제06907호, 2003.05.29.)
제·개정일자
개정이유 및 주요 내용
부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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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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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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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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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체육시설의 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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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의무】
제2장 공공체육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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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전문체육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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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생활체육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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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 【직장체육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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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 【체육시설의 개방 및 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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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 【체육시설의 위탁운영】
제3장 체육시설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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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 【체육시설업의 구분·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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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 【시설기준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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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 【사업계획의 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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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 【사업계획승인의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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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 【대중골프장의 병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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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 【대중골프장조성비의 관리 및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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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 【등록체육시설업의 시설설치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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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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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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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 【회원모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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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 【회원의 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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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 【체육시설업의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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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 【체육시설업의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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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 【체육시설의 이용질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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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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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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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 【체육지도자의 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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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 【안전·위생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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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 【농약사용 및 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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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 【보험가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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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조 【체육시설업등의 승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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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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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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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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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조 【사업계획 승인의 취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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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조 【청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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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조 【체육시설업협회】
제4장 보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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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8조 【보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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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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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0조 【시책수립에 필요한 사항등의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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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1조 【수수료】
제5장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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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2조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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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3조 【양벌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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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4조 【과태료】
인쇄
보관
제10조 (체육시설업의 구분·종류)
①체육시설업은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개정 1999.1.18, 1999.3.31>
1. 등록체육시설업 : 골프장업·스키장업·요트장업·조정장업·카누장업·빙상장업·자동차경주장업·승마장업·종합체육시설업
2. 신고체육시설업 : 수영장업·체육도장업·볼링장업·테니스장업·골프연습장업·체력단련장업·에어로빅장업·당구장업·썰매장업·무도학원업·무도장업
②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체육시설업은 그 종류별 범위와 회원모집·시설규모·운영형태등에 따라 그의 세부종류를
대통령령
으로 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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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oael74님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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