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기간행물의등록등에관한법률(법률 제06905호, 2003.05.29.)
제·개정일자
개정이유 및 주요 내용
부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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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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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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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용어의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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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겸영금지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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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외국자금의 출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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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연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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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기능의 보장】
제2장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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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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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 【필요적 게재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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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 【결격사유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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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 【납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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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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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 【등록취소의 심판청구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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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의 2【직권등록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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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의 3【등록취소심의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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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의 4【정기간행물 제호의 사용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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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 【청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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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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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 【외국정기간행물의 지사등의 설치】
제3장 침해에대한구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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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 【반론보도청구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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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 【언론중재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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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 【중재절차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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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 【반론보도청구사건의 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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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의 2【불복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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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 【추후보도청구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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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 【보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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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의 2【권한 등의 위임 및 위탁】
제4장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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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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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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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 【과태료】
인쇄
보관
제1조 (목적)
이 법은 정기적으로 발행하는 신문·잡지·기타간행물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언론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3.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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