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12조 (부실징후기업의 관리)
  • ①주채권은행은 부실징후기업으로부터 사업계획서 등을 받아 이를 평가하여 경영정상화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관리절차에 들어가거나 절차에 들어갈 수 있도록 법원에 신청 또는 당해 기업에 신청을 요구하는 등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1. 협의회에 의한 채권금융기관 공동관리
  • 2. 제2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채권은행협의회에 의한 채권은행 공동관리
  • 3. 주채권은행에 의한 은행관리
  • 4. 회사정리법에 의한 회사정리절차
  • 5. 화의법에 의한 화의절차
  • ②주채권은행은 부실징후기업이 경영정상화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하는 경우 또는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관리절차중 어떠한 절차도 개시되지 못한 경우(관리절차 개시후 중단된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지체없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다만, 이에 필요한 비용이 채권금융기관이 얻는 이익을 초과한다고 판단되는 경우, 다른 방법에 의한 채권회수가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또는 다른 사유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조치가 행하여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1. 당해 기업에 대한 해산·청산의 요구
  • 2. 당해 기업에 파산법에 의한 파산의 원인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파산의 신청 및 파산신청의 요구
  •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채권금융기관은 회사정리법에 의한 회사정리절차를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회사정리절차의 개시결정이 있는 경우에는 제1항제1호 내지 제3호에 의한 관리절차는 중단된 것으로 본다.
  • ④주채권은행 또는 협의회는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취하기 전에 출자전환 또는 담보 등으로 취득하거나 처분위임을 받은 주식을 제3자에게 매각하여 경영정상화를 추진할 수 있다. 이 경우 제3자에게 매각된 때에는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할 수 있다.
  • ⑤주채권은행은 부실징후기업이 제2항 단서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 그 사유를 민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전국은행연합회(이하 "은행연합회"라 한다)에 통지하여 다른 금융기관이 알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⑥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의한 관리절차의 개시여부·내용 등에 대하여는 그 전부 또는 일부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