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교육진흥및산학협력촉진에관한법률(법률 제06878호, 2003.05.27.)
제·개정일자
개정이유 및 주요 내용
부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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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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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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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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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진로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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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임무】
제2장 산업교육의진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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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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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단기 산업교육시설의 설치·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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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 【특별과정의 설치·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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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 【계약에 의한 직업교육훈련과정 등의 설치·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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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 【산업자문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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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 【실험·실습시설의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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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 【실험·실습비에 관한 특별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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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 【산업교원의 자격·정원 및 대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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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의 2【산학협력 실적 등의 평가·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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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 【신기기 등의 공급<개정 2003.5.27>】
제3장 산업교육심의회<개정1997.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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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 【산업교육심의회의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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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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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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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
제4장 국가및지방자치단체의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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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 【실험·실습시설 설치비의 부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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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 【실험·실습시설 운영비의 부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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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 【사립학교에 대한 시설비 등의 보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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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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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 【교육과정 및 교과용도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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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의 2【교육과정 평가·인증의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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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 【장학금의 지급】
제5장 산학협력의촉진<신설2003.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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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 【산학협력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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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 【산학협력단의 설립·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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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 【정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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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 【산학협력단의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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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 【산학협력단의 단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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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 【산학협력단의 조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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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조 【사업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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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조 【수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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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조 【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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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조 【회계원칙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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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조 【연구원 등의 채용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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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조 【지적재산권의 취득·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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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조 【학교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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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조 【협력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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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8조 【산학협력 관련 협의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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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9조 【산학협력촉진을 위한 지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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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0조 【학자금융자계약의 지원】
제6장 보칙<개정2003.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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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1조 【국제협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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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2조 【학원의 학습자에 대한 보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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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이 법은 산업교육을 진흥하고 산학협력을 촉진함으로써 산업사회의 요구에 부응하는 창의력 있는 산업인력을 양성하고 산업발전에 필요한 새로운 지식·기술을 개발·보급·확산하여 지역사회와 국가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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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oael74님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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