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2조 (정의)
  • 도시가스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3호에서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대량수요자"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1999.3.12, 1999.7.1, 2001.7.14>
  • 1. 월 10만세제곱미터이상의 천연가스를 배관을 통하여 공급 받아 사용하는 자중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
  • 가. 일반도시가스사업자의 공급권역외의 지역에서 천연가스를 사용하는 자
  • 나. 일반도시가스사업자의 공급권역에서 천연가스를 사용하는 자중 정당한 사유로 일반도시가스사업자로부터 천연가스를 공급받지 못하는 천연가스사용자
  • 2. 발전용(시설용량 100메가와트이상에 한한다)으로 천연가스를 사용하는 자
  • 3. 액화천연가스저장탱크(시험·연구용으로 사용하기 위한 용기를 포함한다)를 설치하고 천연가스를 사용하는 자
  • ③법 제2조제5호에서 "가스의 제조·공급을 위한 시설로서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도시가스제조사업소(액화천연가스의 인수기지를 포함한다) 및 이로부터 가스사용자가 소유하거나 점유하고 있는 토지의 경계(공동주택등으로서 가스사용자가 구분하여 소유하거나 점유하는 건축물의 외벽에 계량기가 설치된 경우에는 그 계량기의 전단밸브, 계량기가 건축물의 내부에 설치된 경우에는 건축물의 외벽)까지에 이르는 배관·공급설비 및 그 부속설비를 말한다.<개정 1999.7.1>
  • ④법 제2조제6호에서 "가스공급시설외의 가스사용자의 시설로서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내관·연소기 및 그 부속설비와 공동주택등의 외벽에 설치된 가스계량기를 말한다. <개정 1999.7.1, 2001.7.14>
  • ①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1998.12.10, 2003.6.13>
  • 1. "배관"이라 함은 본관·공급관 및 내관을 말한다.
  • 2. "본관"이라 함은 도시가스제조사업소(액화천연가스의 인수기지를 포함한다)의 부지경계에서 정압기까지에 이르는 배관을 말한다.
  • 3. "공급관"이라 함은 다음 각목의 것을 말한다.
  • 가. 공동주택, 오피스텔, 콘도미니엄 그 밖에 안전관리를 위하여 산업자원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정하는 건축물(이하 "공동주택등"이라 한다)에 가스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정압기에서 가스사용자가 구분하여 소유하거나 점유하는 건축물의 외벽에 설치하는 계량기의 전단밸브(계량기가 건축물의 내부에 설치된 경우에는 건축물의 외벽)까지에 이르는 배관
  • 나. 공동주택등외의 건축물등에 가스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정압기에서 가스사용자가 소유하거나 점유하고 있는 토지의 경계까지에 이르는 배관
  • 다. 가스도매사업의 경우에는 정압기에서 일반도시가스사업자의 가스공급시설이나 대량수요자의 가스사용시설까지에 이르는 배관
  • 4. "사용자공급관"이라 함은 제3호가목의 규정에 의한 공급관중 가스사용자가 소유하거나 점유하고 있는 토지의 경계에서 가스사용자가 구분하여 소유하거나 점유하는 건축물의 외벽에 설치된 계량기의 전단밸브(계량기가 건축물의 내부에 설치된 경우에는 그 건축물의 외벽)까지에 이르는 배관을 말한다.
  • 5. "내관"이라 함은 가스사용자가 소유하거나 점유하고 있는 토지의 경계(공동주택등으로서 가스사용자가 구분하여 소유하거나 점유하는 건축물의 외벽에 계량기가 설치된 경우에는 그 계량기의 전단밸브, 계량기가 건축물의 내부에 설치된 경우에는 건축물의 외벽)에서 연소기까지에 이르는 배관을 말한다.
  • 6. "고압"이라 함은 1메가파스칼 이상의 압력(게이지압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말한다. 다만, 액체상태의 액화가스의 경우에는 이를 고압으로 본다.
  • 7. "중압"이라 함은 0.1메가파스칼 이상 1메가파스칼 미만의 압력을 말한다. 다만, 액화가스가 기화되고 다른 물질과 혼합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0.01메가파스칼 이상 0.2메가파스칼 미만의 압력을 말한다.
  • 8. "저압"이라 함은 0.1메가파스칼 미만의 압력을 말한다. 다만, 액화가스가 기화되고 다른 물질과 혼합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0.01메가파스칼 미만의 압력을 말한다.
  • 9. "액화가스"라 함은 상용의 온도 또는 섭씨 35도의 온도에서 압력이 0.2메가파스칼 이상이 되는 것을 말한다.
  • 10. "보호시설"이라 함은 제1종보호시설 및 제2종보호시설로서 별표 1에서 정한 것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