②도시가스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3호에서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대량수요자"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1999.3.12, 1999.7.1, 2001.7.14>
1. 월 10만세제곱미터이상의 천연가스를 배관을 통하여 공급 받아 사용하는 자중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
가. 일반도시가스사업자의 공급권역외의 지역에서 천연가스를 사용하는 자
나. 일반도시가스사업자의 공급권역에서 천연가스를 사용하는 자중 정당한 사유로 일반도시가스사업자로부터 천연가스를 공급받지 못하는 천연가스사용자
2. 발전용(시설용량 100메가와트이상에 한한다)으로 천연가스를 사용하는 자
3. 액화천연가스저장탱크(시험·연구용으로 사용하기 위한 용기를 포함한다)를 설치하고 천연가스를 사용하는 자
③법 제2조제5호에서 "가스의 제조·공급을 위한 시설로서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도시가스제조사업소(액화천연가스의 인수기지를 포함한다) 및 이로부터 가스사용자가 소유하거나 점유하고 있는 토지의 경계(공동주택등으로서 가스사용자가 구분하여 소유하거나 점유하는 건축물의 외벽에 계량기가 설치된 경우에는 그 계량기의 전단밸브, 계량기가 건축물의 내부에 설치된 경우에는 건축물의 외벽)까지에 이르는 배관·공급설비 및 그 부속설비를 말한다.<개정 1999.7.1>
④법 제2조제6호에서 "가스공급시설외의 가스사용자의 시설로서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내관·연소기 및 그 부속설비와 공동주택등의 외벽에 설치된 가스계량기를 말한다. <개정 1999.7.1, 2001.7.14>
①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1998.12.10, 2003.6.13>
1. "배관"이라 함은 본관·공급관 및 내관을 말한다.
2. "본관"이라 함은 도시가스제조사업소(액화천연가스의 인수기지를 포함한다)의 부지경계에서 정압기까지에 이르는 배관을 말한다.
3. "공급관"이라 함은 다음 각목의 것을 말한다.
가. 공동주택, 오피스텔, 콘도미니엄 그 밖에 안전관리를 위하여 산업자원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정하는 건축물(이하 "공동주택등"이라 한다)에 가스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정압기에서 가스사용자가 구분하여 소유하거나 점유하는 건축물의 외벽에 설치하는 계량기의 전단밸브(계량기가 건축물의 내부에 설치된 경우에는 건축물의 외벽)까지에 이르는 배관
나. 공동주택등외의 건축물등에 가스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정압기에서 가스사용자가 소유하거나 점유하고 있는 토지의 경계까지에 이르는 배관
다. 가스도매사업의 경우에는 정압기에서 일반도시가스사업자의 가스공급시설이나 대량수요자의 가스사용시설까지에 이르는 배관
4. "사용자공급관"이라 함은 제3호가목의 규정에 의한 공급관중 가스사용자가 소유하거나 점유하고 있는 토지의 경계에서 가스사용자가 구분하여 소유하거나 점유하는 건축물의 외벽에 설치된 계량기의 전단밸브(계량기가 건축물의 내부에 설치된 경우에는 그 건축물의 외벽)까지에 이르는 배관을 말한다.
5. "내관"이라 함은 가스사용자가 소유하거나 점유하고 있는 토지의 경계(공동주택등으로서 가스사용자가 구분하여 소유하거나 점유하는 건축물의 외벽에 계량기가 설치된 경우에는 그 계량기의 전단밸브, 계량기가 건축물의 내부에 설치된 경우에는 건축물의 외벽)에서 연소기까지에 이르는 배관을 말한다.
6. "고압"이라 함은 1메가파스칼 이상의 압력(게이지압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말한다. 다만, 액체상태의 액화가스의 경우에는 이를 고압으로 본다.
7. "중압"이라 함은 0.1메가파스칼 이상 1메가파스칼 미만의 압력을 말한다. 다만, 액화가스가 기화되고 다른 물질과 혼합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0.01메가파스칼 이상 0.2메가파스칼 미만의 압력을 말한다.
8. "저압"이라 함은 0.1메가파스칼 미만의 압력을 말한다. 다만, 액화가스가 기화되고 다른 물질과 혼합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0.01메가파스칼 미만의 압력을 말한다.
9. "액화가스"라 함은 상용의 온도 또는 섭씨 35도의 온도에서 압력이 0.2메가파스칼 이상이 되는 것을 말한다.
10. "보호시설"이라 함은 제1종보호시설 및 제2종보호시설로서 별표 1에서 정한 것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