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22조(이 법 위반의 근로계약)
  • ①이 법에 정한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근로조건을 정한 근로계약은 그 부분에 한하여 무효로 한다.
  •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무효로 된 부분은 이 법에 정한 기준에 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