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법률 제06974호, 2003.09.15.)
별표·서식
제·개정일자
개정이유 및 주요 내용
부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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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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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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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근로조건의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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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근로조건의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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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근로조건의 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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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균등처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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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강제근로의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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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 【폭행의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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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 【공민권행사의 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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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 【적용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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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 【적용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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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 【보고, 출석의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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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 【법령요지등의 게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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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 【근로자의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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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 【사용자의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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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 【근로의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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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 【근로계약의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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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 【임금의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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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 【평균임금의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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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 【소정근로시간의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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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 【단시간근로자의 정의】
제2장 근로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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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 【이 법 위반의 근로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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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 【계약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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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 【근로조건의 명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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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 【단시간근로자의 근로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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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 【근로조건의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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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 【위약예정의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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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 【전차금상쇄의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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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 【강제저금의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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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조 【해고등의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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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조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의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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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조의 2【우선 재고용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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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조 【해고의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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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조 【정당한 이유없는 해고등의 구제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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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조 【퇴직금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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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조 【예고해고의 적용예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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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조 【금품청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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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조 【임금채권 우선변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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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8조 【사용증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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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9조 【취업방해의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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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0조 【근로자의 명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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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1조 【계약서류의 보존】
제3장 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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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2조 【임금지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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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3조 【도급사업에 대한 임금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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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4조 【비상시 지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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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5조 【휴업수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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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6조 【도급근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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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7조 【임금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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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8조 【임금의 시효】
제4장 근로시간과휴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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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9조 【근로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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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0조 【탄력적 근로시간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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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1조 【선택적 근로시간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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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2조 【연장근로의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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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3조 【휴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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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4조 【휴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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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5조 【연장ㆍ야간 및 휴일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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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5조의 2【보상휴가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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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6조 【근로시간 계산의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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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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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8조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의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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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9조 【연차유급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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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9조의 2【연차유급휴가의 사용촉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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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0조 【유급휴가의 대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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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1조 【적용의 제외】
제5장 여성과소년<개정2001.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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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2조 【최저연령과 취직인허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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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3조 【사용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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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4조 【연소자증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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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5조 【근로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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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6조 【임금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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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7조 【근로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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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8조 【야업(야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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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9조 【시간외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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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0조 【갱내근로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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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1조 【생리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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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2조 【임산부의 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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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3조 【육아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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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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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5조
제6장 안전과보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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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6조 【안전과 보건】
제7장 기능습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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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7조 【기능습득자의 폐단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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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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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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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0조
제8장 재해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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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1조 【요양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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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2조 【휴업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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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3조 【장해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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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4조 【휴업보상, 장해보상의 예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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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5조 【유족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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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6조 【장의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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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7조 【일시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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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8조 【분할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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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9조 【보상청구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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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0조 【다른 손해배상과의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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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1조 【노동부장관의 심사와 중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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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2조 【노동위원회의 심사와 중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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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3조 【도급사업에 대한 예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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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4조 【서류의 보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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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5조 【시효】
제9장 취업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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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6조 【취업규칙의 작성ㆍ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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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7조 【규칙의 작성, 변경의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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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8조 【제재규정의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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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9조 【단체협약 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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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0조 【위반의 효력】
제10장 기숙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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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1조 【기숙사 생활의 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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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2조 【규칙의 작성,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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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3조 【설비와 안전위생】
제11장 근로감독관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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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4조 【감독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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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5조 【근로감독관의 권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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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6조 【근로감독관의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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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7조 【감독기관에 대한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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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8조 【사법경찰권 행사자의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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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9조 【권한의 위임】
제12장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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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0조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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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1조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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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2조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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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3조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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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4조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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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5조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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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6조 【양벌규정】
인쇄
보관
제68조(야업(夜業)
및 휴일근로의 제한)
①사용자는 18세 이상의 여성을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의 사이 및 휴일에 근로시키고자 하는 경우에는 당해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②사용자는 임산부와 18세 미만자를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의 사이 및 휴일에 근로시키지 못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의 경우로서 노동부장관의 인가를 얻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18세 미만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
2. 산후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여성의 동의가 있는 경우
3. 임신중의 여성이 명시적으로 청구하는 경우
③사용자는 제2항의 경우 노동부장관의 인가를 얻기 이전에 근로자의 건강 및 모성보호를 위하여 그 시행여부와 방법 등에 관하여 당해 사업 또는 사업장의 근로자대표와 성실하게 협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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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oael74님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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