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1조 (목적) 이 법은 물품·용역 등의 수출 기타 대외거래에서 발생하는 위험을 담보하기 위한 수출보험제도를 효율적으로 운영함으로써 수출을 촉진하여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