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보험법(법률 제06979호, 2003.09.29.)
제·개정일자
개정이유 및 주요 내용
부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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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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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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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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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수출보험의 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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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의 2【공동보험 및 재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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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보험요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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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계약의 해지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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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의 2【보험대위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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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보험관계의 성립의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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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 【보험사고의 역선택의 방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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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의 2【포괄보험의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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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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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의 3【중소기업의 우대】
제2장 삭제<1994·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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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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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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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
제3장 삭제<1994·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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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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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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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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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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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
제4장 삭제<1994·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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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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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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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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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
제5장 삭제<1994·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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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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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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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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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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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
제5장 의2삭제<1994·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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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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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의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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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의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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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의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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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의 6
제6장 삭제<1994·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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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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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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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
제6장 의2삭제<1994·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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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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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의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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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의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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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의 5
제6장 의3삭제<1994·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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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의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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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의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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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의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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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의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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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의 10
제6장 의4삭제<1994·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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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의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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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의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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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의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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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의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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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의 15
제7장 수출보험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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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조 【기금의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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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조 【기금의 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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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조 【기금의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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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조 【기금의 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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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조 【기금의 차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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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조 【기금의 수입과 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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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조 【이익금과 손실금의 처리】
제8장 한국수출보험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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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조 【설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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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8조 【법인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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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9조 【정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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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0조 【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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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1조 【유사명칭의 사용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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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2조 【민법의 준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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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3조 【운영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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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4조 【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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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5조 【임원의 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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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6조 【임원의 직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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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7조 【임원의 결격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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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8조 【임원의 신분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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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9조 【이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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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0조 【직원의 임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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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1조 【임원 및 직원의 겸직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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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2조 【벌칙적용에 있어서의 공무원의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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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3조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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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3조의 2【업무의 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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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3조의 3【업무방법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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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3조의 4【대외채권의 회수협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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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4조 【회계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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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5조 【예산과 결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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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6조 【보고 및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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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7조 【이의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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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8조 【관계기관등에 대한 협조요청<개정 2003.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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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9조 【감독】
제9장 보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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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1조 【과태료】
add
제62조
인쇄
보관
제1조 (목적)
이 법은 물품·용역 등의 수출 기타 대외거래에서 발생하는 위험을 담보하기 위한 수출보험제도를 효율적으로 운영함으로써 수출을 촉진하여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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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oael74님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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