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법(법률 제06982호, 2003.09.29.)
제·개정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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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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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정의】
제2장 약사및한약사<개정1994·1·7> 제1절 자격과면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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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약사의 자격과 면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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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의 2【한약사의 자격과 면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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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결격사유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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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면허증의 교부와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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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약사·한약사의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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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 【약사·한약사국가시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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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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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 【수험자의 부정행위】
제2절 약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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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 【약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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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 【인가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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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의 2【약사회의 지부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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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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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의 2【연수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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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의 3【협조의무와 위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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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의 4【경비보조】
제3장 약사심의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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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 【중앙약사심의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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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 【지방약사심의위원회】
제4장 약국및조제 제1절 약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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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 【약국의 개설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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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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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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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 【약국의 관리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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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 【폐업 등의 신고】
제2절 조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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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 【의약품의 조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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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 【의무 및 준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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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의 2【처방의약품의 목록작성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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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 【처방의 변경·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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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의 2【대체조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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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 【조제된 약제의 표시 및 기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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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 【처방전의 보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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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의 2【조제기록부】
제5장 의약품등의제조및수입등 제1절 의약품등의제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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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 【제조업의 허가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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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의 2【신약등의 재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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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의 3【의약품의 재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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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의 4【임상시험계획의 승인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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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 【조건부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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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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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 【의약품등의 제조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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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조 【의약품등의 제조관리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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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조 【의약품등의 생산관리의무 및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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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조 【폐업등의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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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조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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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조 【약국제제의 제조】
제2절 의약품등의수입허가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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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조 【의약품등의 수입허가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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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조의 2【멸종위기에 처한 야생동·식물의 국제교역등】
제3절 의약품등의판매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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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조 【의약품판매업의 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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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조 【의약품판매업의 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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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조 【의약품판매업의 허가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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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8조 【의약품등의 판매질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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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9조 【개봉판매금지<개정 200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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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0조 【매약상의 판매품목의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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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1조 【의약품의 판매<개정 200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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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2조
제6장 의약품등의취급 제1절 기준과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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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3조 【대한약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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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4조 【의약품등의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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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5조 【국가검정의약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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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5조의 2【방사성의약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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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5조의 3【중독성·습관성의약품】
제2절 삭제<200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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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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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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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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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9조
제3절 의약품의취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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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0조 【용기등의 기재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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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1조 【외부포장의 기재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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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3조 【기재상의 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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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4조 【기재금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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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5조 【판매등의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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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6조 【제조등의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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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7조 【봉함】
제4절 의약외품<개정1999.9.7200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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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8조 【용기등의 기재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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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9조 【준용】
제5절 삭제<2003.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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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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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1조
제6절 약업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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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2조 【조직】
제7절 의약품등의광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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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3조 【과대광고등의 금지】
제7장 감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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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4조 【보고와 검사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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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4조의 2【업무개시명령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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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5조 【폐기명령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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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6조 【검사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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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7조 【개수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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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8조 【관리자등의 변경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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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9조 【허가취소와 업무의 정지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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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9조의 2【청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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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0조 【약사감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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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1조 【약사·한약사면허의 취소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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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1조의 2【면허·허가·등록증 등의 갱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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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1조의 3【과징금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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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2조 【수수료】
제8장 보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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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2조의 2【국고보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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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2조의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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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2조의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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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2조의 5【권한의 위임 및 위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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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2조의 6【동물의약품등에 대한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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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2조의 7【의약품부작용피해구제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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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2조의 8【비밀누설의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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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2조의 9【제출자료의 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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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2조의 10【제조업자등의 지위승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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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2조의 11【포상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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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2조의 12【한국희귀의약품센터의 설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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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2조의 13【센터의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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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3조
제9장 벌칙<개정197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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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4조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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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5조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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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6조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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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7조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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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8조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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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9조 【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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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이 법은 약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그 적정을 기하여 국민보건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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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oael74님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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