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위생법(법률 제06986호, 2003.09.29.)
제·개정일자
개정이유 및 주요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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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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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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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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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식품등의 취급】
제2장 식품및식품첨가물<개정1995.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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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위해식품등의 판매등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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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병육등의 판매등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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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기준·규격이 고시되지 아니한 화학적 합성품등의 판매등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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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 【기준과 규격】
제3장 기구와용기·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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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 【유독기구등의 판매·사용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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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 【기준과 규격】
제4장 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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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 【표시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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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 【허위표시등의 금지】
제5장 식품등의공전<개정1995.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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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 【식품등의 공전】
제6장 검사등<개정1991.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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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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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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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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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 【출입·검사·수거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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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의 2【식품등의 재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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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 【식품위생검사기관의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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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 【자가품질검사의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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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 【식품위생감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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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의 2【명예식품위생감시원】
제7장 영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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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 【시설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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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 【영업의 허가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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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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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 【영업허가등의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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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 【영업의 승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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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 【건강진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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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 【위생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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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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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 【품질관리 및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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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조 【영업의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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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조 【영업자등의 준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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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조의 2【식품등의 자진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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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조 【위생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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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조의 2【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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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조
제8장 조리사및영양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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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조 【조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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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조 【영양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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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조 【영양사의 면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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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8조 【결격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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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9조 【명칭사용의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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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0조 【교육<개정 200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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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1조 【권한의 위임 및 위탁<개정 2000.1.12>】
제9장 식품위생심의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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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2조 【식품위생심의위원회의 설치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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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3조 【심의위원회의 조직과 운영】
제10장 식품위생단체 제1절 동업자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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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4조 【설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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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5조 【조합의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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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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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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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8조 【대의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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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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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0조 【민법의 준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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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1조 【자율지도원등】
제2절 식품공업협회<신설1991.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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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2조 【설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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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3조 【사업】
제3절 삭제<1999.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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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4조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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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4조의 3
제11장 시정명령·허가취소등행정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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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5조 【시정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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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6조 【폐기처분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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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6조의 2【공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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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7조 【시설의 개수명령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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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8조 【허가의 취소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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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9조 【품목의 제조정지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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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0조 【영업허가등의 취소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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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1조 【행정제재처분효과의 승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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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2조 【폐쇄조치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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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3조 【면허취소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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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4조 【청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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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5조 【과징금 처분】
제12장 보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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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6조 【국고보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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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7조 【식중독에 관한 조사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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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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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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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1조 【식품진흥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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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1조의 2【포상금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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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2조 【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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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3조 【수수료】
제13장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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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4조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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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5조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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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6조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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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7조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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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8조 【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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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9조 【양벌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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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0조 【과태료에 관한 규정적용의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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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이 법은 식품으로 인한 위생상의 위해를 방지하고 식품영양의 질적 향상을 도모함으로써 국민보건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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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oael74님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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