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유통촉진법(법률 제06841호, 2002.12.30.)
제·개정일자
개정이유 및 주요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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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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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目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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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定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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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國家物流基本計劃의 수립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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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施行計劃의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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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의 2【(物流改善措置의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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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의 3【(物流의 現況調査등<개정 200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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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의 4【(都市物流基本計劃의 수립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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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의 5【(都市物流施行計劃의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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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의 6【(物流政策委員會등)】
제2장 물류표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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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物流標準의 보급촉진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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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제3장 복합운송주선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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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 【(複合運送周旋業의 登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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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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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 【(登錄의 缺格事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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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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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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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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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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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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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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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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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 【(사업의 承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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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 【(사업의 休止·廢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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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 【(登錄의 取消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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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 【(複合運送周旋業協會<개정 1995.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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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 【(資金의 지원)】
제4장 화물터미널사업<개정200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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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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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 【(複合貨物터미널事業의 登錄<개정 200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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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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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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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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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 【(工事施行의 認可<개정 199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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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의 2【(土地등의 收用·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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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의 3【(土地買收業務등의 委託)】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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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의 4【(土地에의 出入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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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의 5【(國·公有財産의 賣却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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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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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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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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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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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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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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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조 【(登錄의 取消등 <개정 1995. 12.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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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조 【(貨物터미널의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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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조 【(다른 法律과의 관계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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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8조 【(準用規定)】
제5장 창고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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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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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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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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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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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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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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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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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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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7조 【(資金의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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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8조
제6장 물류정보화<신설1995.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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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8조의 2【(綜合物流情報電算網의 구축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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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8조의 3【(電子文書의 이용·開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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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8조의 4【(電子文書등의 효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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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8조의 5【(電子文書의 到達時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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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8조의 7【(電子文書 및 物流情報의 保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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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8조의 8【(電子文書 및 物流情報의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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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8조의 9【(物流技術情報의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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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8조의 10【(硏究機關등의 육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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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8조의 11【(硏究課題등의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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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8조의 12【(硏究·開發投資등)】
제8장 물류전문인력<신설1995.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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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8조의 13【(國際協力의 촉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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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8조의 14【(物流管理士의 資格基準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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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8조의 15【(物流管理士의 職務範圍)】
add
제48조의 16【(資格의 取消<개정 199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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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8조의 17【(物流管理士 雇用事業者에 대한 우선지원)】
제9장 보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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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9조 【(權限의 위임 및 委託)】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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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0조 【(登錄證貸與등의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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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1조 【(課徵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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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2조 【(청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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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3조 【(手數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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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4조 【(적용제외)】
제10장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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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4조의 2【(罰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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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4조의 3【(罰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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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4조의 4【(罰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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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5조 【(罰則)】
add
제55조의 2【(罰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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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6조 【(罰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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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7조 【(兩罰規定)】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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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8조 【(過怠料)】
인쇄
보관
제3조 (국가물류기본계획의 수립등)
①건설교통부장관은 효과적인 물류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20년을 단위로 하는 국가물류기본계획(이하 "基本計劃"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기본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물류환경의 변화와 전망
2. 물류시설의 수요예측
3. 국가물류체계의 개선목표와 단계별 추진계획
4. 물류시설등의 집단화에 관한 사항
5. 화물터미널의 조성 및 정비
6. 물류표준화
7. 물류에 관한 정보통신망의 개발·보급 및 이용의 촉진
8. 물류산업에 대한 지원·육성
9. 물류와 관련된 제도의 개선 기타 물류의 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건설교통부장관은 기본계획에 대하여 5년마다 그 타당성여부를 검토하여 기본계획에 이를 반영할 수 있다.
④건설교통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제4조의6
의 규정에 의한 물류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건설교통부장관은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이 법에 의한 사업을 경영하는 자에 대하여 기본계획의 수립 또는 변경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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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oael74님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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