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3조 (국가물류기본계획의 수립등)
  • ①건설교통부장관은 효과적인 물류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20년을 단위로 하는 국가물류기본계획(이하 "基本計劃"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 ②기본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1. 물류환경의 변화와 전망
  • 2. 물류시설의 수요예측
  • 3. 국가물류체계의 개선목표와 단계별 추진계획
  • 4. 물류시설등의 집단화에 관한 사항
  • 5. 화물터미널의 조성 및 정비
  • 6. 물류표준화
  • 7. 물류에 관한 정보통신망의 개발·보급 및 이용의 촉진
  • 8. 물류산업에 대한 지원·육성
  • 9. 물류와 관련된 제도의 개선 기타 물류의 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③건설교통부장관은 기본계획에 대하여 5년마다 그 타당성여부를 검토하여 기본계획에 이를 반영할 수 있다.
  • ④건설교통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제4조의6의 규정에 의한 물류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⑤건설교통부장관은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이 법에 의한 사업을 경영하는 자에 대하여 기본계획의 수립 또는 변경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