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유관안전관리법(법률 제06841호, 2002.12.30.)
제·개정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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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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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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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공사계획의 인가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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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허가등의 의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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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완성검사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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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안전관리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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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 【안전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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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 【안전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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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 【타인의 토지에의 출입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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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 【송유관의 보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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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 【권한의 위임·위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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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 【벌칙적용에 있어서의 공무원 의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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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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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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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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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 【양벌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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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 【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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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석유"라 함은
석유사업법
제2조
제1호
의 규정에 의한 석유중 천연가스(液化한 것을 포함한다) 및 석유가스(液化한 것을 포함한다)를 제외한 것을 말한다.
2. "송유관"이라 함은 석유를 수송하는 배관 및 공작물로서
대통령령
이 정하는 시설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
3. "송유관설치자"라 함은
제3조
의 규정에 의하여 공사계획의 인가를 받아 송유관을 설치하여 운영하는 자를 말한다.
4. "송유관관리자"라 함은 송유관설치자로부터 송유관의 관리를 위탁받아 이를 운영하는 자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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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oael74님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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