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 1. "석유"라 함은 석유사업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석유중 천연가스(液化한 것을 포함한다) 및 석유가스(液化한 것을 포함한다)를 제외한 것을 말한다.
  • 2. "송유관"이라 함은 석유를 수송하는 배관 및 공작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
  • 3. "송유관설치자"라 함은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사계획의 인가를 받아 송유관을 설치하여 운영하는 자를 말한다.
  • 4. "송유관관리자"라 함은 송유관설치자로부터 송유관의 관리를 위탁받아 이를 운영하는 자를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