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32조 (농업진흥지역의 지정절차)
  • ①시·도지사는 농업·농촌기본법 제43조의 규정에 의한 시·도농정심의회(이하 "시·도농정심의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농림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농업진흥지역을 지정한다. <개정 1996.8.8, 1999.2.5, 2002.1.14>
  • ②시·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농업진흥지역을 지정한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고시하고 관계기관에 통보하여야 하며 시장·군수 또는 자치구구청장으로 하여금 일반에게 열람하게 하여야 한다.
  • ③농림부장관은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에 의한 녹지지역 또는 계획관리지역이 농업진흥지역에 포함될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농업진흥지역의 지정을 승인하기 전에 건설교통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개정 1996.8.8, 1997.12.13, 2002.1.14, 2002.12.18>
  • ④농업진흥지역의 지정절차 기타 지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