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통사찰보존법(법률 제06841호, 2002.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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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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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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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전통사찰의 지정 및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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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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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주지의 선관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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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허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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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의 2【전통사찰보존구역 주변지역의 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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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 【재산목록의 작성·비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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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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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 【경내지의 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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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의 2【전통사찰보존구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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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 【전법용 건물등의 압류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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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 【주지의 재산취득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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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 【재산관리인의 임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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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의 2【청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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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 【권한의 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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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 【보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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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의 2【문화재의 현상변경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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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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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전통사찰의 지정 및 등록)
①문화체육부장관은 역사적 의의와 문화적 가치를 가진 사찰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전통사찰로 지정할 수 있다.
②문화체육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통사찰을 지정한 때에는 이를 고시하고 당해 사찰의 주지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지를 받은 사찰의 주지는 문화체육부장관에게 전통사찰의 등록을 하여야 한다. 등록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④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전통사찰의 지정과 통지 및 등록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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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oael74님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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