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3조 (전통사찰의 지정 및 등록)
  • ①문화체육부장관은 역사적 의의와 문화적 가치를 가진 사찰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전통사찰로 지정할 수 있다.
  • ②문화체육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통사찰을 지정한 때에는 이를 고시하고 당해 사찰의 주지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지를 받은 사찰의 주지는 문화체육부장관에게 전통사찰의 등록을 하여야 한다. 등록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 ④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전통사찰의 지정과 통지 및 등록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