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외광고물등관리법(법률 제06841호, 2002.12.30.)
제·개정일자
개정이유 및 주요 내용
부칙
오류신고
이동
전문보기
add
제1조 【목적】
add
제2조 【정의】
add
제3조 【광고물등의 허가 또는 신고】
add
제4조 【광고물등의 금지 또는 제한】
add
제5조 【금지광고물등】
add
제6조 【국가등의 광고물등 제한】
add
제7조 【광고물관리심의위원회】
add
제8조 【적용배제】
add
제9조 【광고물등의 안전도검사】
add
제10조 【위반에 대한 조치】
add
제10조의 2【행정대집행의 특례】
add
제11조 【옥외광고업의 신고】
add
제11조의 2【광고사업협회의 설립등<개정 1999.1.18>】
add
제12조 【광고물등에 관한 교육】
add
제13조 【허가의 취소】
add
제14조 【영업정지등】
add
제15조 【청문】
add
제16조 【권한의 위임】
add
제17조 【수수료】
add
제18조 【벌칙】
add
제19조 【양벌규정】
add
제20조 【과태료】
add
제20조의 2【이행강제금】
add
제21조 【적용상의 주의】
인쇄
보관
제1조 (목적)
이 법은 옥외광고물의 표시장소·표시방법과 게시시설의 설치·유지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미관풍치와 미풍양속을 유지하고 공중에 대한 위해를 방지하며 건강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1.7.24>
자료보관함
shoael74님 반갑습니다.
해당 자료를 지정한 '카테고리'에 보관합니다.
기본
보관하기
메모해서 보관하기
새 카테고리 만들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