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외광고물등관리법(법률 제06841호, 2002.12.30.)
제·개정일자
개정이유 및 주요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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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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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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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광고물등의 허가 또는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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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광고물등의 금지 또는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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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금지광고물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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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국가등의 광고물등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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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 【광고물관리심의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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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 【적용배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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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 【광고물등의 안전도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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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 【위반에 대한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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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의 2【행정대집행의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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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 【옥외광고업의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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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의 2【광고사업협회의 설립등<개정 1999.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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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 【광고물등에 관한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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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 【허가의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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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 【영업정지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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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 【청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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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 【권한의 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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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 【수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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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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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 【양벌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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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 【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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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의 2【이행강제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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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 【적용상의 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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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 (적용상의 주의)
이 법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국민의 정치활동의 자유 기타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부당하게 침해하지 아니하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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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oael74님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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