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외광고물등관리법(법률 제06841호, 2002.12.30.)
제·개정일자
개정이유 및 주요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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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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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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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광고물등의 허가 또는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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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광고물등의 금지 또는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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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금지광고물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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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국가등의 광고물등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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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 【광고물관리심의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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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 【적용배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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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 【광고물등의 안전도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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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 【위반에 대한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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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의 2【행정대집행의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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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 【옥외광고업의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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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의 2【광고사업협회의 설립등<개정 1999.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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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 【광고물등에 관한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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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 【허가의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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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 【영업정지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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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 【청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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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 【권한의 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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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 【수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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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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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 【양벌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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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 【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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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의 2【이행강제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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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 【적용상의 주의】
인쇄
보관
제3조 (광고물등의 허가 또는 신고)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지역·장소 및 물건에 광고물 또는 게시시설(이하 "廣告物등"이라 한다)중
대통령령
이 정하는 광고물등을 표시하거나 설치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
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허가를 받거나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허가 또는 신고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1997.12.13, 2001.7.24, 2002.12.30>
1. 도시계획법에 의한 도시계획구역
2.
문화재보호법
에 의한 문화재 및 문화재보호구역
3.
산지관리법
에 의한 보전산지
부칙 11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42>생략
<43>옥외광고물등관리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제1항
제3호
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산지관리법
에 의한 보전산지
<44>내지 <74>생략
4.
자연공원법
에 의한 자연공원
5. 도로·철도·공항·항만·궤도·삭도·하천 및
대통령령
이 정하는 그 부근의 지역
6. 기타 미관풍치의 유지 및 도시환경의 보전을 위하여
대통령령
이 정하는 지역·장소 및 물건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광고물등의 종류·모양·크기·색깔, 표시 또는 설치의 방법 및 기간등 허가 또는 신고의 기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
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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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oael74님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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