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산업발전법(법률 제06841호, 2002.12.30.)
제·개정일자
개정이유 및 주요 내용
부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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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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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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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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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유통산업시책의 기본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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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적용배제】
제2장 유통산업발전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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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기본계획의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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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시행계획의 수립·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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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 【지방자치단체의 사업시행등】
제3장 유통산업의진흥 제1절 대규모점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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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 【개설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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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 【등록의 결격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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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 【인·허가등의 의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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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 【영업개시등의 확인요청<개정 199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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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 【대규모점포개설자의 지위승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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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 【대규모점포개설자의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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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 【저가지향형 점포에 대한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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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 【등록의 취소등】
제2절 정기시장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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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 【정기시장등의 개설등】
제3절 시범도매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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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 【시범도매센터의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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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 【인·허가등의 의제<개정 1999.2.8>】
제4절 도매배송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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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 【도매배송업자의 지정 및 지정취소<개정 199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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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 【지정도매배송업자의 업무 및 지원】
제5절 상거래질서의확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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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 【대규모점포개설자등에 대한 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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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 【공공법인등에 대한 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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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 【시정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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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 【유사명칭 사용금지】
제4장 유통산업발전기반의조성 제1절 유통정보화의촉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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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 【유통정보화의 촉진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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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 【유통정보화설비 도입의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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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 【자료의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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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 【유통표준전자문서의 효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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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 【유통표준전자문서 및 유통정보의 보안등】
제2절 유통전문인력의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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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조 【교육·훈련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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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조 【유통교육의 확대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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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조 【판매관리사】
제3절 공동집배송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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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조 【공동집배송단지의 지정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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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조 【인·허가등의 의제<개정 199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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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조 【공동집배송단지의 신탁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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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조 【공동집배송단지의 지원】
제4절 유통기능의효율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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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조 【유통기능효율화 시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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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8조 【물류표준화의 촉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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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9조 【물류자동화의 지원<개정 199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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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0조 【물류공동화의 지원】
제5장 중소유통기업의구조개선 제1절 체인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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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1조 【체인사업자의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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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2조 【경영개선등을 위한 노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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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3조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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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4조 【지위승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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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5조 【체인사업자의 지정취소】
제2절 상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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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6조 【상점가진흥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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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7조 【상점가조합의 구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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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8조 【상점가조합에 대한 지원】
제3절 전문상가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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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9조 【전문상가단지의 건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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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0조 【지원등】
제6장 유통산업의국제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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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1조 【국제협력의 촉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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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2조 【국내유통기업의 해외진출】
제7장 보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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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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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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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5조 【청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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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6조 【보고·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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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7조 【권한의 위임·위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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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7조의 2【벌칙적용에 있어서의 공무원 의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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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8조 【지휘·감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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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9조 【수수료】
제8장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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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0조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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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1조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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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2조 【양벌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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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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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4조 【과태료】
인쇄
보관
제1조 (목적)
이 법은 유통산업의 효율적인 진흥과 균형적인 발전을 도모하고, 건전한 상거래질서를 확립함으로써 소비자를 보호하고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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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oael74님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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