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진흥및제품구매촉진에관한법률(법률 제06841호, 2002.12.30.)
제·개정일자
개정이유 및 주요 내용
부칙
오류신고
이동
전문보기
제1장 총칙
add
제1조 【목적】
add
제2조 【정의】
제2장 중소기업의구조고도화
add
제3조 【중소기업의 자동화지원사업】
add
제4조
add
제5조
add
제5조의 2
add
제5조의 3
add
제6조 【이업종교류지원사업】
add
제7조 【사업전환지원사업】
add
제8조 【사업전환에 대한 공장용지의 우선공급등】
제3장 중소기업제품의구매촉진및판로확대
add
제9조 【구매의 증대】
add
제9조의 2【구매대상물품의 지정】
add
제10조 【구매계획의 작성】
add
제11조 【중소기업자의 품질보장등 <개정 1997.12.13>】
add
제11조의 2【중소기업 제품의 품질인증】
add
제12조 【원자재 확보 및 품질향상을 위한 지원】
add
제13조 【공정한 배정<개정 1999.2.5>】
add
제13조의 2【차등배정<개정 1999.2.5>】
add
제14조 【기술개발제품등에 대한 우선구매】
add
제15조 【연계생산지원사업】
add
제16조 【물류현대화지원사업】
add
제17조 【국외판로지원사업】
제4장 중소기업의경영기반확충 제1절 협동화사업
add
제18조 【중소기업협동화기준의 고시】
add
제19조 【협동화실천계획의 승인】
add
제20조 【단지조성사업의 실시계획승인】
add
제21조 【단지조성사업의 준공인가】
add
제22조 【토지수용등】
add
제23조 【토지에의 출입등】
add
제24조 【국·공유지의 매각등】
add
제25조 【다른 법률의 준용】
제2절 입지지원및환경오염저감지원사업
add
제26조 【입지지원사업】
add
제27조 【환경오염저감지원사업】
제3절 지도및연수사업
add
제28조 【지도계획의 수립】
add
제29조
add
제30조 【지도기준의 작성】
add
제31조 【지도사】
add
제32조 【지도사의 등록】
add
제32조의 2【지도사의 책임】
add
제32조의 3【특정한 사항에 관한 업무제한】
add
제33조 【등록취소 및 자격정지】
add
제33조의 2【청문】
add
제34조 【지도신청등】
add
제35조 【연수계획의 수립】
add
제36조 【연수실시기관】
제4절 국제화지원사업등
add
제37조 【국제화지원사업】
add
제38조 【생산시설의 해외이전지원】
제5절 중소기업의경영안정지원등
add
제39조 【경영정상화의 지원】
add
제40조 【민속공예산업에 대한 지원】
제5장 중소기업진흥및산업기반기금<개정2001.12.31>
add
제41조 【중소기업진흥및산업기반기금의 설치<개정 2001.12.31>】
add
제42조 【기금의 조성】
add
제43조 【채권의 발행】
add
제44조 【복권의 발행】
add
제45조 【기금의 운용·관리】
add
제46조 【기금의 사용등】
제6장 중소기업진흥공단
add
제47조 【중소기업진흥공단의 설립등】
add
제47조의 2【중소기업제품판매회사의 설립】
add
제48조 【정관】
add
제49조 【운영위원회】
add
제50조 【임원등】
add
제51조 【이사회】
add
제52조 【사업】
add
제53조 【자금의 차입】
add
제54조 【비용부담】
add
제55조 【예산과 결산】
add
제56조 【업무의 지도·감독】
제7장 보칙
add
제57조 【보고 및 검사】
add
제58조 【세제지원】
add
제59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add
제60조 【권한의 위임·위탁】
제8장 벌칙
add
제61조 【벌칙】
add
제62조 【양벌규정】
add
제63조 【과태료】
인쇄
보관
제1조 (목적)
이 법은 중소기업의 구조고도화를 통하여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중소기업제품의 구매촉진 및 판로확대와 중소기업의 경영기반을 확충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균형있는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자료보관함
shoael74님 반갑습니다.
해당 자료를 지정한 '카테고리'에 보관합니다.
기본
보관하기
메모해서 보관하기
새 카테고리 만들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