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법(법률 제06841호, 2002.12.30.)
제·개정일자
개정이유 및 주요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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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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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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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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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산림의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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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권리의무등의 승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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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산림사업의 시행자등<개정 2000.1.28>】
제2장 산림자원의조성과이용·개발 제1절 영림계획등<개정2001.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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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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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 【공유림 또는 사유림의 영림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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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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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 【영림기술지도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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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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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의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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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의 4【임도의 설치등<개정 199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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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의 5【임도의 타당성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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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 【시업의무 및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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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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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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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 【시업의 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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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
제2절 산림의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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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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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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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의 3【산림자원의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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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의 4【유휴토지의 산림으로의 전환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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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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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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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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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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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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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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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의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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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의 4
제3절 산림의개발<개정199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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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 【특수개발지역의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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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 【영림계획의 효력상실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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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 【고시와 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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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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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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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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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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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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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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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조 【자연휴양림의 지정과 조성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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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조 【휴양림의 위탁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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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조 【휴양림의 입장료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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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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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조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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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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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조 【임산물의 수입추천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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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조 【수입이익금의 징수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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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8조
제4절 조림장려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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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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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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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1조 【의무조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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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2조 【산업비림의 소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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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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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4조 【조림비등의 반환】
제5절 종·묘관리및채종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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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5조 【종·묘생산업자의 등록등<개정 200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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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6조 【품질보증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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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7조 【종·묘의 검사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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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9조 【채종림등의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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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0조 【채종림등의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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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1조 【채종림등의 지정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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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2조 【준용규정】
제6절 임산물의이용및감독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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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3조 【임산물의 규격고시<개정 199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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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4조 【임산물의 사용제한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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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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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5조의 2【목재의 이용증진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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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5조의 3【청문】
제3장 보안림·산림유전자원보호림등<개정2001.1.26> 제1절 보안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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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6조 【보안림의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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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7조 【보안림의 지정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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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8조 【보안림예정지의 지정·해제의 통지 및 고시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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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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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0조 【보안림예정지의 지정 또는 해제에 대한 이의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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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1조 【보안림의 지정 또는 해제의 고시와 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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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2조 【보안림안에서의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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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3조 【손실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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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4조 【수익자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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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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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6조 【산림의 매수 또는 교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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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6조의 2
제2절 산림유전자원보호림등<개정200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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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7조 【산림유전자원보호림 등의 지정<개정 200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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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8조 【산림유전자원보호림 등의 관리<개정 200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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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9조 【산림유전자원보호림 등의 지정해제<개정 200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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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0조 【준용규정】
제4장 국유림 제1절 국유림의관리와경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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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1조 【국유림의 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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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2조 【국유림의 관리 또는 처분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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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3조 【국유림의 영림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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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4조 【현지 산림조합등의 연대보호<개정 2000.1.21>】
제2절 국유림의처분과산물매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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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5조 【국유림의 대부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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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6조 【산물의 귀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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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7조 【권리이전의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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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8조 【대부취소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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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9조 【산물의 무상양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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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0조 【국유림의 매각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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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1조 【국유림의 교환 및 매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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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2조 【산물의 매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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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3조 【년기매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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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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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5조 【권리의 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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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6조 【계약의 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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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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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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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9조
제5장 산림의보호 제1절 산림의형질변경등<신설200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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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0조 【입목벌채 등의 허가와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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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0조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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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0조의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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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0조의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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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0조의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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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0조의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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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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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1조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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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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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3조 【부정임산물의 몰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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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4조 【차량등에 대한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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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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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6조 【상여금】
제2절 산불의예방및진화등<신설200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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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7조 【입산통제구역등의 지정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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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8조 【입산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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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9조 【입산통제구역의 해제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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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0조 【산불예방 등을 위한 조치<개정 200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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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0조의 2【산불예방등을 위한 금지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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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0조의 3【산지정화보호구역의 지정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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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1조 【산불조심기간의 설정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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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2조 【산불예방 및 진화 등에 관한 사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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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2조의 2【산불진화에 대한 지휘·감독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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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2조의 3【사상자에 대한 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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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3조 【병해충의 구제예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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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3조의 2【수목의 보전·관리】
제6장 산림환경기능증진자금과재정지원<개정1999.2.5> 제1절 산림환경기능증진자금<개정199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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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4조 【녹색자금의 설치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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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5조 【녹색자금의 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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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6조 【복권의 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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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7조 【녹색자금의 용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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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8조 【국·공유재산의 사용등】
제2절 재정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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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9조 【자금지원】
제7장 보칙 제1절 삭제<개정1997.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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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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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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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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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2조의 2
제2절 산림보험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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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3조 【산림보험등의 가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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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4조 【재해에 대한 보상】
제3절 기술연구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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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4조의 2【기술연구개발의 촉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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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4조의 3【공동연구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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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4조의 4【연구개발성과의 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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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5조
제8장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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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6조 【산림절도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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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7조 【특수산림절도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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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8조 【입목벌채의 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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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9조 【산림방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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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0조 【산림실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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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1조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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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2조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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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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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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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5조 【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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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6조 【양벌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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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관
제1조 (목적) 이 법은 산림자원의 증식과 임업에 관한 기본적 사항을 정하여 산림의 보호·육성, 임업생산력의 향상 및 산림의 공익기능의 증진을 도모함으로써 국토의 보전과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자료보관함
shoael74님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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