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5조 (산림사업의 시행자등<개정 2000.1.28>)
  • ①이 법에 의한 산림사업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산림조합, 산림조합중앙회 또는 산림소유자가 시행한다. <신설 2000.1.28>
  • ②이 법에 의한 산림청장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이하 "市·道知事"라 한다)·문화재청장 또는 지방산림관리청장 등 소속기관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으며, 위임받은 시·도지사 또는 지방산림관리청장은 위임권자의 승인을 얻어 그 권한의 일부를 시장·군수·자치구의 구청장(이하 "市長·郡守"라 한다) 또는 지방산림관리청국유림관리소장에게 재위임할 수 있다. <개정 1990.1.13, 1995.12.29, 1997.4.10, 1999.5.24, 2001.1.26>
  • ③이 법에 의한 지방산림관리청장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산림관리청국유림관리소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신설 2001.1.26>
  • ④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산림사업은 산림조합 또는 산림조합중앙회에 그 사업을 대행하게 하거나 위탁하여 시행한다. 다만, 농림부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1990.1.13, 1993.6.11, 1994.12.22, 1996.8.8, 2000.1.21, 2000.1.28>
  • ⑤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림조합 또는 산림조합중앙회가 산림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농림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2000.1.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