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만법(법률 제06841호, 2002.12.30.)
제·개정일자
개정이유 및 주요 내용
부칙
오류신고
이동
전문보기
제1장 총칙
add
제1조 【목적】
add
제2조 【정의】
add
제3조 【지정항만의 구분 및 지정기준】
제2장 항만기본계획
add
제5조 【항만기본계획의 수립】
add
제7조 【항만기본계획의 변경등】
add
제8조 【항만기본계획의 고시】
제3장 항만의개발
add
제9조 【항만공사의 시행자등】
add
제10조 【실시계획의 수립 및 승인등】
add
제10조의 2【비관리청 항만공사의 시행】
add
제11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add
제12조 【준공확인】
add
제13조 【부수공사의 시행】
add
제14조 【시ㆍ도지사가 시행할 공사의 대행등】
add
제15조 【비관리청이 시행할 항만공사의 대행】
add
제16조 【권한의 대행】
add
제17조 【항만시설의 귀속등】
add
제18조 【항만시설관리권】
add
제19조 【항만시설관리권의 성질<개정 1999.2.5>】
add
제20조 【저당권 설정의 특례】
add
제21조 【권리의 변경등】
제4장 항만의관리및사용
add
제22조 【항만의 관리】
add
제23조 【경계항만의 관리】
add
제24조 【항만대장】
add
제25조 【시설장비의 신고】
add
제25조의 2【시설장비의 자체점검등】
add
제25조의 3【시설장비의 검사등】
add
제25조의 4【검사의 면제등】
add
제25조의 5【검사업무의 대행】
add
제26조 【항만시설의 기술기준】
add
제27조 【항만시설 및 사용료등】
add
제28조 【비관리청의 사용료】
add
제29조 【예선업의 등록등】
add
제30조
add
제31조
add
제31조의 2【예선업의 등록제한】
add
제32조 【등록의 취소등】
add
제33조 【과징금 처분】
add
제34조
add
제34조의 2
add
제34조의 3
add
제34조의 4【권리ㆍ의무의 승계】
add
제34조의 5【예선업자의 준수사항】
add
제34조의 6【예선사용의무】
add
제34조의 7
add
제34조의 8【적용제외】
제5장 항만배후단지<개정2001.5.24>
add
제35조 【항만배후단지개발종합계획의 수립】
add
제36조 【항만배후단지의 지정】
add
제37조 【항만배후단지지정의 고시 등】
add
제39조 【항만배후단지지정의 해제】
add
제40조 【토지소유자의 권리】
add
제41조 【비용의 보조 등】
add
제42조 【공공시설의 설치 등】
제6장 항만의보전및공용부담
add
제44조 【금지행위】
add
제45조 【토지에의 출입과 사용등】
add
제46조 【비상재해시의 토지등의 사용】
add
제47조
add
제48조 【토지등의 수용】
add
제49조 【임항지역의 설정등】
제7장 항만에관한비용및수익
add
제50조 【비용부담의 원칙】
add
제51조 【대행공사의 비용】
add
제52조 【경계항만의 비용】
add
제53조 【손괴자 부담금】
add
제54조
add
제55조 【공공단체 또는 사인이 하는 보수비용】
add
제56조 【의무이행에 필요한 비용】
add
제57조 【부담금등의 귀속】
add
제58조 【부담금등의 강제징수】
제8장 감독
add
제59조 【법령위반등에 대한 감독처분】
add
제60조 【공익을 위한 처분】
add
제61조 【시ㆍ도지사에 대한 처분】
add
제62조 【지방항만 지정등의 승인】
add
제63조 【보고ㆍ검사】
add
제64조 【장기체류화물의 처리】
제9장 손실보상
add
제65조 【공용부담으로 인한 손실보상】
add
제66조 【공익을 위한 처분으로 인한 손실보상】
add
제67조 【항만공사로 인한 손실보상】
제10장 보칙
add
제68조 【다른 국가사업과의 관계등】
add
제68조의 2【청문】
add
제69조 【권리ㆍ의무의 이전】
add
제70조 【항만관리법인】
add
제70조의 2【예선운영협의회】
add
제70조의 3【항만운영전산망의 구성ㆍ운영】
add
제71조 【권한의 위임】
add
제72조 【수수료】
add
제72조의 2【조세감면】
제11장 벌칙
add
제73조 【벌칙】
add
제74조 【벌칙】
add
제75조 【벌칙】
add
제76조 【과태료】
add
제77조 【양벌규정】
인쇄
보관
제1조 (목적)
이 법은 항만의 지정ㆍ개발ㆍ관리 및 사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항만의 건설을 촉진하고 그 관리ㆍ운영의 효율화를 도모하여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자료보관함
shoael74님 반갑습니다.
해당 자료를 지정한 '카테고리'에 보관합니다.
기본
보관하기
메모해서 보관하기
새 카테고리 만들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