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1조 (목적) 이 법은 항만의 지정ㆍ개발ㆍ관리 및 사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항만의 건설을 촉진하고 그 관리ㆍ운영의 효율화를 도모하여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