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1995.1.5, 1997.12.13, 1999.2.5, 2001.1.29, 2001.5.24>
  • 1. "항만"이라 함은 선박의 출입, 사람의 승ㆍ하선, 화물의 하역ㆍ보관 및 처리등을 위한 시설이 구비된 것을 말하며 지정항만 및 지방항만으로 구분한다.
  • 2. "지정항만"이라 함은 국민경제와 공공의 이해에 밀접한 관계가 있는 항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그 명칭ㆍ위치 및 구역이 지정된 항만을 말한다.
  • 3. "지방항만"이라 함은 지정항만외의 항만으로서 특별시장ㆍ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市ㆍ道知事"라 한다)가 그 명칭ㆍ위치 및 구역을 지정ㆍ공고한 항만을 말한다.
  • 4. "항만구역"이라 함은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한 항만의 구역을 말한다.
  • 5. "임항구역"이라 함은 제4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임항지역과 도시계획법 제33조제1항제7호의 규정에 의한 시설보호지구(港灣施設의 보호를 위한 것에 한한다)를 말한다.
  • 6. "항만시설"이라 함은 항만구역안에 있는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시설과 항만구역밖에 있는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시설로서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이하 "管理廳"이라 한다)가 지정ㆍ고시한 것을 말한다.
  • 가. 기본시설 (1) 항로ㆍ정박지ㆍ선류장ㆍ선회장등 수역시설 (2) 방파제ㆍ방사제ㆍ파제제ㆍ방조제ㆍ도류제ㆍ갑문ㆍ호안등 외곽시설 (3) 도로ㆍ교량ㆍ철도ㆍ궤도ㆍ운하등 임항교통시설 (4) 안벽ㆍ물양장ㆍ잔교ㆍ돌핀ㆍ선착장ㆍ램프 등 계류시설
  • 나. 기능시설 (1) 삭제 <2001.5.24> (2) 선박의 입ㆍ출항을 위한 항로표지ㆍ신호ㆍ조명ㆍ항무통신시설등 항행보조시설 (3) 고정식 또는 이동식 하역장비ㆍ화물이송시설ㆍ배관시설등 하역시설 (4) 대합실ㆍ여객승강용 시설ㆍ소하물취급소등 여객이용시설 (5) 창고ㆍ야적장ㆍ컨테이너장치장 및 컨테이너조작장ㆍ싸이로ㆍ저유시설ㆍ화물터미널등 화물의 유통ㆍ판매시설 (6) 선박을 위한 급유ㆍ급수시설 및 얼음의 생산공급시설등 선박보급시설 (7) 삭제 <2001.5.24> (8) 삭제 <2001.5.24> (9) 항만의 관제ㆍ홍보ㆍ보안시설 (10) 삭제 <1995.1.5> (11) 삭제 <2001.5.24> (12) 항만시설용 부지 (13) 어항법 제2조제3호 나목의 기능시설(漁港區에 있는 것에 한한다) (14) 어항법 제2조제3호 다목의 문화ㆍ복지시설(漁港區에 있는 것에 한한다) (15) 방음벽ㆍ방진망ㆍ수림대 등 공해방지시설
  • 다. 지원시설 (1) 보관창고ㆍ집배송장ㆍ복합화물터미널ㆍ정비고 등 배후유통시설 (2) 선박기자재ㆍ선용품 등의 보관ㆍ판매ㆍ전시 등을 위한 시설 (3) 화물의 조립ㆍ가공ㆍ포장 등을 위한 시설 (4) 공공서비스ㆍ시설관리 등 항만관련 업무용 시설 (5) 항만시설을 사용하는 자(이하 "사용자"라 한다), 여객 등 항만을 이용하는 자 및 항만종사자의 휴게소ㆍ숙박소ㆍ진료소ㆍ위락시설ㆍ연수장ㆍ주차장ㆍ차량통관장 등 후생복지 및 편의제공시설 (6) 항만관련 산업의 기술개발, 벤처지원 등 연구시설 (7) 그 밖에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항만기능의 지원을 위한 시설
  • 라. 항만친수시설 (1) 낚시터ㆍ유람선ㆍ낚시어선ㆍ모터보트ㆍ요트 및 윈드서핑 등의 수용을 위한 해양레저용 기반시설 (2) 해양박물관ㆍ어촌민속관ㆍ해양유적지ㆍ공연장ㆍ학습장ㆍ갯벌체험장 등 해양문화ㆍ교육시설 (3) 해양전망대ㆍ산책로ㆍ해안녹지ㆍ조경시설 등 해양공원시설 (4) 인공해변ㆍ인공습지 등 준설토를 재활용하여 조성한 인공시설
  • 7. "항만배후단지"라 함은 무역항의 항만구역 및 임항구역 안에서 지원시설과 항만친수시설을 집단적으로 설치ㆍ육성함으로써 항만의 부가가치 및 항만관련 산업활동을 증진하고 항만을 이용하는 자의 편익 향상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ㆍ개발하는 지역을 말한다.
  • 8. 삭제 <2001.5.24>
  • 9. "항만운영전산망"이라 함은 항만관리운영의 효율화를 도모하고 항만의 과학적 관리를 위한 정책결정을 지원하며 항만이용자에게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설치ㆍ운영하는 종합전산처리조직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