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진흥법(법률 제06841호, 2002.12.30.)
제·개정일자
개정이유 및 주요 내용
부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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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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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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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정의】
제2장 관광사업 제1절 통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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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관광사업의 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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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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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허가 및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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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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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 【결격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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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 【관광사업의 양수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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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 【보험가입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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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 【관광표지의 부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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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 【관광시설의 타인경영】
제2절 여행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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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 【기획여행의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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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 【국외여행 인솔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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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의 2【여행계약서의 교부】
제3절 관광숙박업및관광객이용시설업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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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 【사업계획의 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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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 【사업계획 승인시의 인·허가 의제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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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 【관광숙박업등의 등록심의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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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 【등록시의 신고·허가 의제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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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 【관광숙박업의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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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 【분양 및 회원모집】
제4절 카지노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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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 【허가요건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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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 【결격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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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 【카지노업의 시설기준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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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 【조건부 영업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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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 【카지노기구의 규격 및 기준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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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 【카지노업의 영업종류 및 영업방법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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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 【지도 및 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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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 【카지노사업자등의 준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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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 【카지노영업소 이용자의 준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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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 【기금에의 납부】
제5절 유원시설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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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조 【유원시설등의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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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조 【안전성검사 등<개정 2002.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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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조 【영업질서의 유지등】
제6절 영업에대한지도·감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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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조 【등록취소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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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조 【폐쇄조치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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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조 【과징금의 부과】
제7절 관광종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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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조 【관광종사원의 자격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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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조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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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8조 【자격취소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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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9조 【한국관광협회중앙회의 설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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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0조 【정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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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1조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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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2조 【민법의 준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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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3조 【지역별 및 업종별 관광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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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4조 【협회에 관한 규정의 준용】
제4장 관광의진흥과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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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5조 【관광정보의 활용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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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6조 【관광홍보 및 관광자원 개발】
제5장 관광지등의개발 제1절 관광지및관광단지의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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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7조 【관광개발기본계획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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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8조 【기본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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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9조 【권역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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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0조 【관광지의 지정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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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1조 【조사·측량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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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2조 【조성계획의 수립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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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3조 【조성계획의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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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3조의 2【조성계획승인의 취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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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4조 【공공시설의 우선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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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5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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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6조 【관광지등의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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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7조 【도시계획법의 준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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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8조 【수용 및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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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9조 【보상금의 지급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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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0조 【선수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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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1조 【이용자분담금 및 원인자부담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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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2조 【강제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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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3조 【이주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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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4조 【입장료등의 징수 및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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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5조 【관광지등에서의 금지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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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6조 【관광지등의 관리】
제2절 관광특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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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7조 【관광특구의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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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8조 【관광특구의 진흥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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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9조 【다른 법률의 적용배제】
제6장 보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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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0조 【관광복권의 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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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1조 【재정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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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2조 【청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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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3조 【보고·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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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4조 【수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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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5조 【권한의 위임·위탁등】
제7장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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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6조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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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7조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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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8조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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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9조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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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0조 【양벌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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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1조 【과태료】
인쇄
보관
제1조 (목적)
이 법은 관광여건을 조성하고 관광자원을 개발하며 관광사업을 육성함으로써 관광진흥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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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oael74님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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