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13조 (사설묘지의 설치 등)
  • ①국가·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아닌 자는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른 묘지(이하 "私設墓地"라 한다)를 설치·관리할 수 있다.
  • 1. 개인묘지 : 1기의 분묘 또는 당해 분묘에 매장된 자와 배우자관계에 있던 자의 분묘를 동일한 구역안에 설치하는 묘지
  • 2. 가족묘지 : 민법상 친족관계에 있던 자의 분묘를 동일한 구역안에 설치하는 묘지
  • 3. 종중·문중묘지 : 종중 또는 문중 구성원의 분묘를 동일한 구역안에 설치하는 묘지
  • 4. 법인묘지 : 법인이 불특정 다수인의 분묘를 동일한 구역안에 설치하는 묘지
  • ②개인묘지를 설치한 자는 묘지를 설치한 후 30일 이내에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묘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한 사항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을 변경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 ③가족묘지, 종중·문중묘지 또는 법인묘지를 설치·관리하고자 하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묘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은 사항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 ④시장·군수·구청장은 묘지의 설치·관리를 그 목적으로 민법에 의하여 설립된 재단법인에 한하여 법인묘지의 설치·관리를 허가 할 수 있다.
  • ⑤시장·군수·구청장이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가족묘지, 종중·문중묘지 또는 법인묘지의 설치·관리를 허가한 때에는 산지관리법 제14조·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산지전용허가 및 산지전용신고와 산림법 제9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입목벌채 등의 허가가 있는 것으로 본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면적 이상의 묘지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2.12.30>
    부칙 11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46>생략

    <47>장사등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5항중 "산림법 제90조의 규정에 의한 입목벌채 등의 허가"를 "산지관리법 제14조·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산지전용허가 및 산지전용신고와 산림법 제9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입목벌채 등의 허가"로 한다.

    <48>내지 <74>생략
  • ⑥사설묘지의 설치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