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11조 (국민주택사업특별회계의 설치등)
  • ①지방자치단체는 국민주택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국민주택사업특별회계를 설치·운용하여야 한다.<개정 1981.4.7>
  • ②제1항의 국민주택사업특별회계의 자금은 다음 각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개정 1981.4.7>
  • 1. 자체부담
  • 2. 제10조에 의한 국민주택기금으로부터의 차입
  • 3. 정부로부터의 보조
  • 4. 농업협동조합중앙회로부터의 차입
  • 5. 외국으로부터의 차입
  • 6. 국민주택사업특별회계에 속하는 재산의 매각대금
  • 7. 국민주택사업특별회계자금의 회수금·이자수입금 및 기타 수익
  • ③국민주택사업특별회계의 편성 및 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 ④삭제 <1994.1.7>
  • ⑤지방자치단체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민주택사업특별회계의 운용상황을 건설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신설 1981.4.7, 1997.12.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