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15조 (국민주택채권의 발행등)
  • ①정부는 국민주택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하여 국민주택기금의 부담으로 국민주택채권을 발행할 수 있다.<개정 1993.12.31>
  • ②제1항의 국민주택채권은 건설교통부장관의 요청에 의하여 재정경제부장관이 발행한다.<개정 1993.12.31, 1997.12.13, 2002.8.26>
  • ③정부는 국민주택채권을 발행하고자 할 때에는 국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개정 1993.12.31>
  • ④국민주택채권의 종류·이율·발행의 방법·절차 및 상환과 발행사무취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각각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개정 1992.12.8, 1993.12.31>
  • ⑤국민주택채권에 관하여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국채법을 적용한다.<개정 1993.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