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16조 (국민주택채권의 매입)
  •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는 국민주택채권을 매입하여야 한다.<개정 1994.1.7>
  •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면허·허가·인가를 받거나 등기·등록을 신청하는 자
  • 2.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정부투자기관과 건설공사의 도급계약을 체결하는 자
  • 3. 이 법에 의하여 건설·공급하는 주택을 공급받는 자
  •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민주택채권을 매입하는 자의 매입금액과 절차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