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건설촉진법(법률 제06841호, 2002.12.30.)
제·개정일자
개정이유 및 주요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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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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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기본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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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용어의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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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주택건설종합계획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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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주택정책에 대한 협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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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주택건설사업자등의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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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의 2【등록업자의 결격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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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의 3【등록업자의 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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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 【등록의 말소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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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의 2【사업의 계속수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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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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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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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 【국민주택기금의 설치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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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의 2【국민주택기금에의 자금의 예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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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의 3【국민주택기금의 운용·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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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의 4【국민주택기금의 운용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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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의 5【국민주택기금의 회계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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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의 6【이익금과 손실금의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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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 【국민주택사업특별회계의 설치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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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 【농업협동조합중앙회의 주택자금 조달·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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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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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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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 【국민주택채권의 발행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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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 【국민주택채권의 매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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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 【주택복권의 발행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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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 【입주자저축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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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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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 【아파트지구개발기본계획의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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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 【아파트지구개발사업의 시행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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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 【아파트지구개발사업의 시행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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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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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 【국·공유지 등의 우선매각 및 임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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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 【토지구획정리사업에 의한 조성대지의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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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 【사업부진용지의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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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 【주택상환사채의 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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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 【발행책임과 조건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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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 【주택상환사채의 효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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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조 【상법규정의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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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조 【주택의 건설기준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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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조 【주택의 공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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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조의 2【토지에의 출입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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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조의 3【저당권 설정등의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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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조의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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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조의 5【투기과열지구의 지정 및 전매행위 등의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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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조 【사업계획의 승인 및 건축허가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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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조의 2【사용검사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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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조의 3【주택건설사업의 시공제한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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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조의 4【토지소유자의 사업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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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조의 5【주택의 설계 및 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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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조의 6【주택의 감리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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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조의 7【주택사업의 전산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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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조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의 준용<개정 20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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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조 【토지매수업무등의 위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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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조 【간선시설의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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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조 【간선시설설치비용의 상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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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8조 【공동주택의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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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8조의 2【특별수선충당금의 적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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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8조의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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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9조 【주택관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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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9조의 2【주택관리업의 등록말소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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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9조의 3【주택관리사등의 업무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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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9조의 4【주택관리사등의 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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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9조의 5【주택관리사등의 자격취소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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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9조의 6【주택관리사등의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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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9조의 7【공동주택관리에 관한 감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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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0조 【체납된 분양대금등의 강제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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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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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1조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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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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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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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4조 【주택조합의 설립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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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4조의 2【조합주택의 건설촉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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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4조의 3【재건축조합의 주택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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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4조의 4【지방자치단체장의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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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5조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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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5조의 3【인정의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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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5조의 4【공업화주택의 건설<개정 199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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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6조 【등록증등의 대여등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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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7조 【공급질서교란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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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7조의 2【서류의 열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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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7조의 3【주택사업자단체의 설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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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7조의 4【협회의 설립인가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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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7조의 5【임원 및 선출방법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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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7조의 6【대한주택보증주식회사의 설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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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7조의 7【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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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7조의 8【자본금 및 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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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7조의 9【임원 및 이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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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7조의 10【민법규정 등의 준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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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7조의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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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7조의 12【협회등의 지도·감독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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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8조 【감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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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8조의 2【청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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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9조 【보고·검사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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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0조 【권한의 위임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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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0조의 2【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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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0조의 3【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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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1조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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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2조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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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2조의 2【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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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2조의 3【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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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3조 【양벌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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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3조의 2【벌칙적용에 있어서의 공무원 의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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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4조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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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기본원칙)
국가는 국민의 주거생활의 안정과 향상을 보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종합적으로 계획·실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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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oael74님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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