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29조 (주택상환사채의 효력)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업자의 등록이 말소된 경우에도 그가 발행한 주택상환사채의 효력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개정 1992.12.8, 1999.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