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33조 (사업계획의 승인 및 건축허가등)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호수이상의 주택을 건설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면적이상의 대지를 조성하고자 하는 자는 사업계획을 작성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사업계획을 변경(建設交通部令이 정하는 輕微한 事項의 變更을 제외한다)할 때에도 또한 같다.<개정 1981.4.7, 1997.12.13>
  • ②제1항의 사업계획은 건강하고 문화적인 주거생활을 영위하는데 적합하도록 작성되어야 하며 그 사업계획에는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의 설치에 관한 계획이 포함되어야 한다.
  • ③사업주체(國家·大韓住宅公社 및 韓國土地公社를 제외한다)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의 승인을 얻고자 할 때에는 주택이 건설될 지역을 관할하는 시장등을 거쳐 이를 신청하여야 한다.<개정 1980.1.4, 1992.12.8, 1995.12.29, 1999.2.8>
  • ④사업주체가 제1항에 의하여 사업계획의 승인을 얻은 때에는 다음 각호의 허가·인가·결정·승인·지정 또는 신고를 받은 것으로 보며, 사업계획의 승인고시 또는 승인공고가 있은 때에는 다음 각호의 관계법률에 의한 고시가 있은 것으로 본다.<개정 1981.4.7, 1991.5.31, 1992.12.8, 1994.1.7, 1997.12.13, 1999.2.8, 2002.2.4, 2002.12.30>
  • 1.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관리계획의 결정(동법 제2조제6호의 기반시설에 한한다), 동법 제56조의 규정에 의한 개발행위의 허가, 동법 제86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의 지정, 동법 제88조의 규정에 의한 실시계획의 인가, 동법 제13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 도시개발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시행자의 지정 및 동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실시계획의 인가
  • 2.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39조에 의한 허가
  • 3. 도로법 제34조에 의한 도로공사시행의 허가 및 동법 제40조에 의한 도로점용의 허가
  • 4. 공유수면관리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공유수면의 점·사용허가 및 동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실시계획의 인가 또는 신고
  • 5. 하천법 제30조에 의한 하천공사시행의 허가, 동법 제33조에 의한 하천의 점용등의 허가
  • 6. 유통산업발전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대규모점포의 등록
  • 7. 택지개발촉진법 제6조에 의한 행위의 허가
  • 8. 건축법 제8조에 의한 허가, 동법 제15조에 의한 가설건축물의 신고
  • 9. 산지관리법 제14조·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산지전용허가 및 산지전용신고와 산림법 제62조제1항·제9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 다만, 산림법에 의한 산림유전자원보호림·채종림 및 시험림의 경우를 제외한다.
    부칙 11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51>생략

    <52>주택건설촉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3조제4항제9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9. 산지관리법 제14조·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산지전용허가 및 산지전용신고와 산림법 제62조제1항·제9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 다만, 산림법에 의한 산림유전자원보호림·채종림 및 시험림의 경우를 제외한다.

    <53>내지 <74>생략
  • 10. 수도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전용상수도 설치의 인가
  • 11. 지하수법 제7조 또는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지하수개발·이용의 허가 또는 신고
  • 12. 사도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사도의 개설허가
  • 13.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118조의 규정에 의한 토지거래계약의 허가
  • ⑤국민주택사업주체가 제1항에 의하여 사업계획의 승인을 얻은 때에는 제4항 각호에 의한 허가·인가·결정·승인·지정 또는 신고를 받은 것으로 보는 외에, 다음 각호에 의한 허가·인가·협의·동의·해제·승인·면허 또는 명령을 받은 것으로 보며, 제4항 후단의 규정은 이 경우에 준용한다.<개정 1981.4.7, 1987.12.4, 1991.12.14, 1992.12.8, 1997.12.13, 1999.2.8>
  • 1.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7조에 의한 시행명령 및 동법 제32조에 의한 시행인가
  • 2. 수도법 제12조에 의한 일반수도사업의 인가
  • 3. 하수도법 제13조에 의한 공공하수도사업의 허가
  • 4. 측량법 제25조에 의한 측량성과사용의 승인
  • 5. 농지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농지전용의 허가 또는 협의
  • 6. 사방사업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사방지지정의 해제
  • 7. 공유수면매립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공유수면의 매립면허, 동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실시계획의 인가 및 동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한 협의 또는 승인
  • 8. 삭제 <1997.12.13>
  • ⑥건설교통부장관이 제1항에 의하여 사업계획을 승인하고자 할 경우에 그 사업계획에 제4항 각호의 1 또는 제5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항이 포함되어 있는 때에는 관계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계기관의 장은 건설교통부장관의 협의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내에 의견을 제출하여야 한다.<신설 1981.4.7, 1997.12.13>
  • ⑦국민주택사업주체가 제4항 및 제5항에 의하여 다른 법률에 의한 허가·인가·승인·협의·동의·해제 또는 신고(이하 "認·許可등"이라 한다)를 받은 것으로 보는 경우에는 관계법률에 의하여 부과되는 수수료 또는 사용료등은 이를 면제한다. 이 경우 수수료 또는 사용료등으로서 지방자치단체가 부과하는 것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를 면제한다.<신설 1981.4.7>
  • ⑧사업주체가 제1항에 의하여 사업계획 승인을 얻은 사업지구안의 토지에 새로이 공공시설을 설치하거나 기존의 공공시설에 대체되는 공공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 그 공공시설의 귀속에 관하여는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65조 제99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사업주체를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자로, 사업계획의 승인은 개발행위허가로, 대한주택공사 및 한국토지공사는 행정청인 시행자로 본다.<개정 1981.4.7, 1987.12.4, 1995.12.29, 2002.2.4>
  • ⑨제8항 후단에 의하여 대한주택공사와 한국토지공사를 행정청인 시행자로 보는 경우 대한주택공사와 한국토지공사에 귀속되는 공공시설은 당해 국민주택사업시행 목적외로는 이를 사용하거나 처분할 수 없다.<신설 1981.4.7, 1995.12.29>
  • ⑩제8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을 준용함에 있어서 그 관리청이 불분명한 재산중 도로·하천·구거등에 대하여는 건설교통부장관을, 그외의 재산에 대하여는 재정경제부장관을 관리청으로 본다.<신설 1987.12.4, 1997.12.13, 2002.2.4, 2002.8.26>
  • ⑪건설교통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계획을 승인한 때에는 이에 관한 사항을 고시 또는 공고하여야 한다.<신설 1992.12.8, 1997.12.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