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호수이상의 주택을 건설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면적이상의 대지를 조성하고자 하는 자는 사업계획을 작성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사업계획을 변경(建設交通部令이 정하는 輕微한 事項의 變更을 제외한다)할 때에도 또한 같다.<개정 1981.4.7, 1997.12.13>
②제1항의 사업계획은 건강하고 문화적인 주거생활을 영위하는데 적합하도록 작성되어야 하며 그 사업계획에는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의 설치에 관한 계획이 포함되어야 한다.
③사업주체(國家·大韓住宅公社 및 韓國土地公社를 제외한다)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의 승인을 얻고자 할 때에는 주택이 건설될 지역을 관할하는 시장등을 거쳐 이를 신청하여야 한다.<개정 1980.1.4, 1992.12.8, 1995.12.29, 1999.2.8>
④사업주체가 제1항에 의하여 사업계획의 승인을 얻은 때에는 다음 각호의 허가·인가·결정·승인·지정 또는 신고를 받은 것으로 보며, 사업계획의 승인고시 또는 승인공고가 있은 때에는 다음 각호의 관계법률에 의한 고시가 있은 것으로 본다.<개정 1981.4.7, 1991.5.31, 1992.12.8, 1994.1.7, 1997.12.13, 1999.2.8, 2002.2.4, 2002.12.30>
⑤국민주택사업주체가 제1항에 의하여 사업계획의 승인을 얻은 때에는 제4항 각호에 의한 허가·인가·결정·승인·지정 또는 신고를 받은 것으로 보는 외에, 다음 각호에 의한 허가·인가·협의·동의·해제·승인·면허 또는 명령을 받은 것으로 보며, 제4항 후단의 규정은 이 경우에 준용한다.<개정 1981.4.7, 1987.12.4, 1991.12.14, 1992.12.8, 1997.12.13, 1999.2.8>
7. 공유수면매립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공유수면의 매립면허, 동법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실시계획의 인가 및 동법제38조의 규정에 의한 협의 또는 승인
8. 삭제 <1997.12.13>
⑥건설교통부장관이 제1항에 의하여 사업계획을 승인하고자 할 경우에 그 사업계획에 제4항 각호의 1 또는 제5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항이 포함되어 있는 때에는 관계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계기관의 장은 건설교통부장관의 협의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내에 의견을 제출하여야 한다.<신설 1981.4.7, 1997.12.13>
⑦국민주택사업주체가 제4항 및 제5항에 의하여 다른 법률에 의한 허가·인가·승인·협의·동의·해제 또는 신고(이하 "認·許可등"이라 한다)를 받은 것으로 보는 경우에는 관계법률에 의하여 부과되는 수수료 또는 사용료등은 이를 면제한다. 이 경우 수수료 또는 사용료등으로서 지방자치단체가 부과하는 것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를 면제한다.<신설 1981.4.7>
⑧사업주체가 제1항에 의하여 사업계획 승인을 얻은 사업지구안의 토지에 새로이 공공시설을 설치하거나 기존의 공공시설에 대체되는 공공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 그 공공시설의 귀속에 관하여는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제65조 및 제99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사업주체를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자로, 사업계획의 승인은 개발행위허가로, 대한주택공사 및 한국토지공사는 행정청인 시행자로 본다.<개정 1981.4.7, 1987.12.4, 1995.12.29, 2002.2.4>
⑨제8항 후단에 의하여 대한주택공사와 한국토지공사를 행정청인 시행자로 보는 경우 대한주택공사와 한국토지공사에 귀속되는 공공시설은 당해 국민주택사업시행 목적외로는 이를 사용하거나 처분할 수 없다.<신설 1981.4.7, 1995.12.29>
⑩제8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을 준용함에 있어서 그 관리청이 불분명한 재산중 도로·하천·구거등에 대하여는 건설교통부장관을, 그외의 재산에 대하여는 재정경제부장관을 관리청으로 본다.<신설 1987.12.4, 1997.12.13, 2002.2.4, 2002.8.26>
⑪건설교통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계획을 승인한 때에는 이에 관한 사항을 고시 또는 공고하여야 한다.<신설 1992.12.8, 1997.12.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