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35조 (토지매수업무등의 위탁)
  • ①국가·대한주택공사 또는 한국토지공사인 사업주체는 주택건설사업 또는 대지조성사업을 위한 토지매수업무와 손실보상업무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관할도지사 또는 시장·군수에게 위탁할 수 있다.<개정 1995.12.29>
  • ②사업주체가 제1항에 의하여 토지매수업무와 손실보상업무를 위탁하는 때에는 그 토지매수금액과 손실보상금액의 100분의 2의 범위안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율의 위탁수수료를 지급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