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4조 (주택건설종합계획등)
  • ①건설교통부장관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호의 사항에 관한 주택건설종합계획(長短期計劃)을 수립·실시하여야 한다.<개정 1997.12.13>
  • 1. 주택에 관한 기본정책
  • 2. 주택건설
  • 3. 택지수급
  • 4. 주택자금의 조달 및 운용
  • 5. 기타 필요한 사항
  •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택건설종합계획에는 국민주택의 건설이 최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한다.
  • ③주택건설종합계획의 수립 기타 중요사항을 심의하게 하기 위하여 주택정책심의위원회를 둔다.
  •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한 주택정책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건설교통부장관이 되고 위원은 위원장을 포함하여 20인이내로 한다.<개정 1981.4.7, 1997.12.13, 1999.2.8>
  • ⑤주택정책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⑥국민주택사업주체는 주택건설종합계획이 정하는 바에 따라 주택건설사업 또는 대지조성사업을 시행하여야 한다.<개정 1981.4.7>
  • ⑦건설교통부장관은 주택건설종합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실시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주택에 관하여 필요한 조사를 할 수 있다.<개정 1981.4.7, 1994.1.7, 1997.12.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