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46조 (등록증등의 대여등 금지) 등록업자·주택관리업자 및 주택관리사등은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이 법에서 정한 사업이나 업무를 수행 또는 시공하게 하거나 그 등록증 또는 자격증을 대여하여서는 아니된다.<개정 1994.1.7, 1999.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