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48조의2 (청문) 건설교통부장관 또는 시장등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 1.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택건설사업자의 등록말소
  • 2. 삭제 <1999.2.8>
  • 3. 제39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택관리업의 등록말소
  • 4. 제39조의5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택관리사등의 자격취소
  • 5. 삭제 <1999.2.8>
  • 6. 제44조제8항의 규정에 의한 주택조합의 설립인가취소
  • 7. 삭제 <1999.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