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5조 (주택정책에 대한 협의)
  • ①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道知事"라 한다)는 주택의 건설·공급에 관련되는 사항으로서 이 법에 규정한 사항 이외의 그 소관업무에 관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건설교통부장관과 협의하거나 승인을 얻어야 한다.<개정 1987.12.4, 1997.12.13>
  •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협의나 승인을 요하는 사항의 범위 및 협의절차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