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법(법률 제06841호, 2002.12.30.)
제·개정일자
개정이유 및 주요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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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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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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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도로의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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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의 2【국도대체우회도로의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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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의 3【국가지원지방도의 정의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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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도로부속물의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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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타공작물의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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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사권의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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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권리·의무의 승계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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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 【도로예정지에의 준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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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 【타국가사업과의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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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 【권한의 위임 및 위탁<개정 199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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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 【준용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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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 【도로의 종류와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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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 【고속국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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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 【특별시도·광역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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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 【지방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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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 【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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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 【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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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의 2【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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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 【관할구역외노선의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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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 【노선인정의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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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 【노선의 폐지 또는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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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 【노선중복시의 조치】
제3장 도로의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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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 【도로관리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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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 【관리의 협의 및 재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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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의 2【도로정비기본계획의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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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 【도로의 공사와 유지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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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 【도로구역의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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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의 2【다른 법률에 의한 인·허가등의 의제<개정 199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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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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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 【상급관청의 공사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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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 【도로의 사용과 그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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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 【타공작물관리자에 대한 공사시행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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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조 【타공작물에 관한 공사의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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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조 【공사원인자에 대한 공사시행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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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조 【부대공사의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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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조 【공공단체등에 대한 공사시행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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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조 【비관리청의 공사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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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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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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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조 【권한의 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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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8조 【도로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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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9조 【도로의 구조·시설등】
제4장 도로의점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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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0조 【도로의 점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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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0조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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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1조 【공익사업을 위한 도로의 점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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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2조 【점용공사의 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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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3조 【점용료의 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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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4조 【점용료징수의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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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5조 【원상회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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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6조 【첨가물건에 관한 적용】
제5장 도로의보전및공용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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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7조 【도로에 관한 금지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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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8조 【토지의 출입과 사용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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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9조 【비상재해시의 토지등의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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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9조의 2【토지등의 수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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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0조 【접도구역의 지정등<개정 199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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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0조의 2【입체적 도로구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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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0조의 3【도로보전입체구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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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0조의 4【도로보전입체구역안에서의 행위제한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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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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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2조 【도로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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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3조 【통행의 금지 또는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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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4조 【차량의 운행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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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4조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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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4조의 3【자동차전용도로의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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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4조의 4【자동차전용도로의 통행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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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4조의 5【도로관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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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4조의 6【교차방법 및 다른 시설의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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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4조의 7【행정대집행의 적용특례】
제6장 도로에관한비용과수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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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5조 【비용과 수익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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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6조 【비용부담의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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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6조의 2【국도대체우회도로등에 관한 비용의 보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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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7조 【특별시등에 대한 부담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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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8조 【경계지도로등의 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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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9조 【대행공사의 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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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0조 【대행공사의 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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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1조 【시·군·구에 대한 부담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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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2조 【타공작물관리자시행의 공사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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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3조 【타공작물공사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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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4조 【원인자부담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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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5조 【부대공사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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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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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7조 【손궤자부담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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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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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9조 【공공단체 또는 사인이 하는 수선, 유지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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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0조 【비관리청시행의 공사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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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1조 【의무이행에 요하는 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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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2조 【비용보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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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3조 【부담금등의 귀속】
제7장 감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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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4조 【법령위반자등에 대한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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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5조 【공익을 위한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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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5조의 2【청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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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6조 【관리청에 대한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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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6조의 2【도로에 관한 조사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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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7조 【감독관청의 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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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7조의 2【수수료의 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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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8조 【부담금등의 강제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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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8조의 2【과오납금의 반환】
제8장 손실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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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9조 【공용부담으로 인한 손실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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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0조 【감독처분으로 인한 손실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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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0조의 2【변상금의 징수<개정 199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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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0조의 3【토지매수업무등의 위임】
제9장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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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1조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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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2조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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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3조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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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4조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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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5조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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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6조 【양벌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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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6조의 2【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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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7조 【권한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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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8조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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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이 법은 도로망의 정비와 적정한 도로관리를 위하여 도로에 관한 계획의 수립, 노선의 지정 또는 인정, 관리, 시설기준, 보전 및 비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교통의 발달과 공공복리의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1966.8.3, 199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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