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가스공사법(법률 제06841호, 2002.12.30.)
제·개정일자
개정이유 및 주요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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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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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법인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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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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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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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주식의 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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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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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 【유사명칭의 사용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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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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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 【대리인의 선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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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 【비밀누설금지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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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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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 【투자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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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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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 【사채의 발행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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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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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 【감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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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의 2【사업실시계획의 승인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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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의 3【다른 법률상의 인·허가등의 의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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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의 4【행정기관의 허가사항에 관한 협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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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의 5【토지등의 매수의 위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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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의 6【공공시설의 우선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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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의 7【토지등의 귀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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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의 8【서류의 공시송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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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적용에 있어서의 특례<개정 20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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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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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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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 【과태료】
인쇄
보관
제1조 (목적)
이 법은 한국가스공사(이하 "公社"라 한다)를 설립하여 가스를 장기적으로 안정공급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함으로써 국민생활의 편익을 증진하고, 공공복리의 향상에 이바지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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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oael74님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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