댐건설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법률(법률 제06841호, 2002.12.30.)
제·개정일자
개정이유 및 주요 내용
부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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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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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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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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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적용범위】
제2장 댐의건설및관리 제1절 댐의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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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댐건설장기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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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댐건설예정지역의 지정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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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댐건설예정지역안에서의 행위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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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 【기본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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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 【실시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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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 【다른 법률에 의한 인ㆍ허가등의 의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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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 【토지에의 출입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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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 【토지등의 수용 및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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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 【댐건설완료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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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 【공공시설등의 귀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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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 【국ㆍ공유재산의 처분】
제2절 댐의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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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 【댐관리청 및 댐수탁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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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 【댐관리의 기본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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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 【댐관리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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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 【위해방지를 위한 조치】
제3절 다목적댐의건설및관리에관한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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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 【댐사용권설정예정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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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 【다목적댐건설비용의 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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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 【국가에 의한 선행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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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 【지방자치단체의 비용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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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 【수익자부담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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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 【댐사용권의 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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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 【댐사용권의 설정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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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 【특정용도를 위한 하천점용의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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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 【댐사용권설정의 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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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 【댐사용권의 성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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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조 【댐사용권의 처분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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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조 【댐사용권의 취소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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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조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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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조 【납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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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조 【부담금등의 환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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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조 【사용료의 수납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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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조 【다목적댐관리비용의 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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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조 【부담금등의 강제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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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8조 【다목적댐의 인정등】
제3장 댐건설지역주민에대한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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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9조 【이주정착지 미이주자에 대한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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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0조 【수몰이주민에 대한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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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1조 【댐주변지역정비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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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2조 【댐주변지역정비사업의 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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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3조 【댐주변지역지원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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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4조 【댐주변지역지원사업의 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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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4조의 2【댐주변지역의 친환경공간 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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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4조의 3【공공시설의 우선설치 등】
제4장 보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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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5조 【건설교통부장관등의 권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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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6조 【하천법과의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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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7조 【청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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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8조 【권한의 위임】
제5장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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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9조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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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0조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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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1조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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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2조 【양벌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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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이 법은 댐의 건설ㆍ관리 및 건설비용의 회전활용, 댐건설에 따른 환경대책, 지역주민에 대한 지원등에 관하여 규정함으로써 수자원을 합리적으로 개발ㆍ이용하여 국민경제의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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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oael74님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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