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02.2.4>
  • 1. "댐"이라 함은 하천의 흐름을 막아 그 저수를 생활 및 공업의 용수, 농업의 용수, 발전, 홍수조절 기타의 용도(이하 "特定用途"라 한다)로 이용하기 위한 높이 15미터 이상의 공작물을 말하며, 여수로ㆍ보조댐 기타 당해 댐과 일체가 되어 그 효용을 다하게 하는 시설 또는 공작물을 포함한다.
  • 2. "다목적댐"이라 함은 건설교통부장관이 건설하는 댐으로서 특정용도중 2 이상의 용도로 이용하는 것(特定用途에 專用되는 施設 또는 工作物을 제외한다)을 말한다.
  • 3. "댐사용권"이라 함은 다목적댐에 의한 일정량의 저수를 일정한 지역에 확보하고 이를 특정용도에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 4. "수몰이주민"이라 함은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78조제1항 내지 제3항제81조의 규정에 의한 이주자로서 댐의 건설에 필요한 토지등을 제공함으로써 생활근거를 상실하게 되는 자를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