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지관리법(법률 제06841호, 2002.12.30.)
제·개정일자
개정이유 및 주요 내용
부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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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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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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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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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산지관리의 기본원칙】
제2장 산지의보전 제1절 산지의구분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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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산지의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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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보전산지의 지정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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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보전산지의 변경·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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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 【산지이용구분타당성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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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 【보전산지에서의 구역 등의 지정 등】
제2절 보전산지안에서의행위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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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 【산지전용제한지역의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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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 【산지전용제한지역안에서의 행위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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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 【산지전용제한지역지정의 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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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 【보전산지안에서의 행위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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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 【산지전용제한지역안의 산지매수】
제3절 산지전용허가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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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 【산지전용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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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 【산지전용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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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 【산지전용허가 등의 효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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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 【산지전용허가 등의 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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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 【산지전용허가기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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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 【대체산림자원조성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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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 【산지전용허가의 취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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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 【용도변경의 승인】
제4절 산지관리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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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 【산지관리위원회의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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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 【위원 등의 수당·여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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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 【벌칙적용에 있어서의 공무원 의제】
제3장 채석·토사채취등 제1절 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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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 【채석허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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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 【채석경제성의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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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 【광구안에서의 채석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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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 【채석허가의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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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 【채석단지의 지정·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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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조 【채석단지에서의 채석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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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조 【채석허가의 취소 등】
제2절 토사채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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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조 【토사채취허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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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조 【토사채취허가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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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조 【토사채취허가의 취소 등】
제3절 석재및토사의매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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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조 【국유림의 산지안의 석재·토사의 매각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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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조 【계약의 해제 또는 무상양여의 취소】
제4장 재해방지및복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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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조 【재해의 방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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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8조 【복구비의 예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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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9조 【산지전용지 등의 복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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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0조 【복구설계서의 승인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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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1조 【복구의 대집행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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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2조 【복구준공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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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3조 【복구비의 반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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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4조 【불법산지전용지의 복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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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5조 【복구전문기관의 지정·육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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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6조 【한국산지보전협회】
제5장 보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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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7조 【타인의 토지에의 출입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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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8조 【토지에의 출입 등에 따른 손실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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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9조 【청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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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0조 【수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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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1조 【권리의무 등의 승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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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2조 【권한의 위임 등】
제6장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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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3조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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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4조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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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5조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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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6조 【양벌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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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7조 【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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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이 법은 산지의 합리적인 보전과 이용을 통하여 임업의 발전과 산림의 다양한 공익기능의 증진을 도모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과 국토환경보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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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oael74님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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